ㆍ정식법안에
포함 첫 통과 ㆍ결의안
준수토록 일 압박 ㆍ“국무장관
문제 해결” 촉구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채택된 위안부 인권 보호 결의안을 일본 정부가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의무가 미 국무장관에게 부여됐다.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통과시킨 2014년도 미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에 이러한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법안의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에는
“세출위는 2007년 7월30일 하원 위안부 결의안(H.Res.121) 통과에 주목하고, 국무장관은 일본 정부에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돼 있다. 법안 해설서에는 “연방정부 등은 세출법안 이행에 있어, 상·하원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국무장관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7월 하원 세출위를 통과한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에 포함됐으나 일본 정부는 이날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이
이번주 중 세출법안을 표결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확정된다. 세출법안은 2014회계연도에 미 연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올해 예산은 총 1조1000억달러 규모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수정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결의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향신문>2014-1-17
[기사원문보기] 미 하원 “행정부, 일본에 ‘위안부 사과’ 독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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