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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제 피해자 배상받게 법률지원에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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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 이상갑·장완익·최봉태 변호사
[이상갑] 소록도 강제수용 한센병력자 보상청구 노력
[장완익] 日기업 대상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앞장
[최봉태]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제기… 승소 이끌어

이상갑(47·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003년 12월 일제강점기 시절 소록도에 강제수용된 한센병력자 124명을 도와 일본후생노동성에 보상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광주지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10여 차례 소록도를 방문, 일본 변호사들과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고 관련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일본 후생노동청에 보상청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당시 16차례나 일본을 오갔지만, 일본은 표면적으로 응하기만 할 뿐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를 견디며 협상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2009년 10월에는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해 광주 미쓰비시자동차 판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으며 2010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가 있는 도쿄와 강제노동이 벌어진 나고야를 번갈아가며 16차례 열린 양측 간 협상에 15차례 참여했다.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봉태 변호사, 위철환 협회장, 이상갑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장완익(51·19기) 변호사는 2000년 미쓰비시 중공업과 2005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해 1,2심에서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2013년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2012년과 2013년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힘썼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으며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1년부터는 강제동원피해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신문>2014-02-20

☞기사원문: [인터뷰] “일제 피해자 배상받게 법률지원에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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