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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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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린성당안관이 공개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에 “위안소의 병력은 겨우 20명 정도의 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속박되어…” 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창춘/연합뉴스

“일 국가총동원법에 의거 동원” 모집과정 적은 일본인 편지 발굴
지역별 위안부 수 면밀히 파악, 
군용 공금 활용해 구매한 내역도
반일 여론전 일환 공개한 듯

중국 지린성당안관(기록보관소)에서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동원됐다”고 적은 일본인의 편지가 발굴됐다. 위안부 여성들이 일본이 주장하듯 개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일본군에 의해 공적으로 동원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옛 만주국의 관동군사령부 등이 남긴 일제의 사료 10만권을 정리·연구중인 중국 지린성당안관은 최근 조사정리를 마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 25건을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1941년 일본군 베이안지방검열부가 만든 ‘우정검열월보’에 실린 한 일본인의 편지다. 이를 보면, “위안소의 병력은 겨우 20명 정도의 조선인으로 그것도 국가총동원법에 속박되어 요시코(芳子)나 하나코(花子) 등이 쓰인 분홍색 배급권을 받는다”고 적혀 있다. 국가총동원법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인력, 물자, 자금을 통제하고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1938년 4월 공포한 전시통제법이다. 일본은 이 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선직업소개령’ 등에 따라 위안부를 모집했다.

일본군이 지역별 ‘위안부’의 수를 면밀히 파악하고 군용 공금을 활용해 위안부를 ‘구매’하는 등 위안소 관리를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대거 발굴됐다. 이날 공개된 ‘만주(국) 중앙은행의 전화통화기록’을 보면, 일본군이 군용공금과목을 활용해 위안부를 ‘구매’했음을 알 수 있다. 통화 내용을 수기로 풀어낸 이 자료를 보면, 일본군이 1944년 12월~1945년 3월 네 차례에 걸쳐 공용자금을 군위안부 항목에 지출했고 그 액수가 53만2000엔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938년 2월 일본 관동군의 화중 파견헌병대가 관동군사령부에 보고한 ‘난징 헌병대 관할구역 치안회복 상황보고서’에는 난징 등 8개 시·현에 배치된 일본군 규모, 위안부 수, 위안부 1명당 군인 비율, 열흘간 위안소를 이용한 군인 수 등이 기록돼 있다. 특히 우후 지역의 군 위안부 109명 가운데는 ‘조선 위안부’가 36명이었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앞서 언급한 일본인의 편지에도 “공정가격이라고 해서 낮은 봉급으로는 갈 수 없다. (중략) 오로지 장교들의 전용”이라는 기술이 포함돼 있어 위안소는 사병이 이용하기엔 비싸 장교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중일전쟁기 일본군이 직접 작성하거나 보관하던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혜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과장은 “문서에 병력이라는 말이 쓰인 것으로 봐 위안부들이 사적으로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라 일본군이 지시한 공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동원됐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방증하는 자료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에 위안부 관련 사료 등을 공개한 의미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뒤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중국 정부는 올해 초에도 두 차례나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난징과 선양 등에서 일제가 저지른 학살 현장을 공개했다.

<한겨레> 2014-03-24

기사원문: 중국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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