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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큐 ‘백년전쟁’고소 사건 공안부에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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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자인 김지영 감독,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3명에 대한 고소 사건을 공안부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으나, 동영상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이현철)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큐멘터리 내용 중 이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하는 내용을 민감한 부분이라고 판단, 공안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1부는 사건을 재배당받고,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근 김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임 소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이 사건이 공안부에 재배당된 데 대해 “명예훼손 대상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에 불과한데, 공안부에 배당한 건 검찰이 영화 내용에 대해 국가의 질서나 안정을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지적했다.

다큐 ‘백년전쟁’은 지난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측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과 이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이 소장 등 3명을 지난해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된 세명은 민주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의소리<2014-04-10>

기사원문: ☞검찰, 다큐 ‘백년전쟁’고소 사건 공안부에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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