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언론중재위 백년전쟁 관련 허위보도 정정 결정

1674

언론중재위 백년전쟁 관련 허위보도 정정 결정

문화일보, “‘백년전쟁’ 국보법위반 혐의, 사실 아니다” 정정보도

문화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오늘(5월 2일)자 사회면(14면)에, 지난 4월 10일 자에 실린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12면) 제목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문화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고소 사건 수사를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이첩했다는 사실을 다루면서 “조사과정에서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술하는 등 왜곡보도로 기사에서 언급된 임헌영 소장과 김지영 감독은 물론 우리 연구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다. 이에 임 소장과 김 감독은 4월 21일 문화일보와 인터넷 문화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위는 4월 29일 신청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정정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임 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오늘 게재한 것이다. 또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 섹션 초기 화면에도 24시간 동안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기로 했다.


우리 연구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악의적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  <2014.05.0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정정 보도

 

     ↑  <2014.04.10> 문화일보 오보 기사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