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백년전쟁 관련 허위보도 정정 결정
문화일보, “‘백년전쟁’ 국보법위반 혐의, 사실 아니다” 정정보도
문화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오늘(5월 2일)자 사회면(14면)에, 지난 4월 10일 자에 실린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혐의 조사>(12면) 제목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문화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고소 사건 수사를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이첩했다는 사실을 다루면서 “조사과정에서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술하는 등 왜곡보도로 기사에서 언급된 임헌영 소장과 김지영 감독은 물론 우리 연구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다. 이에 임 소장과 김 감독은 4월 21일 문화일보와 인터넷 문화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위는 4월 29일 신청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정정 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임 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오늘 게재한 것이다. 또 홈페이지 <뉴스>섹션 ‘사회’ 섹션 초기 화면에도 24시간 동안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기로 했다.
우리 연구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악의적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 <2014.05.0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정정 보도
↑↑ <2014.04.10> 문화일보 오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