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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일파 이달용 후손 소유 토지 45만여㎡ 환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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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조선 왕실 일가이면서도 친일 행적을 벌인 이달용의 후손들이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45만여㎡는 친일재산이어서 국가 귀속 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종황제 사촌 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이친일재산이 아닌 토지를 국가귀속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관련법에 따르면 친일파가 러·
전쟁 개전시부터 해방일까지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국가 귀속 대상이 된다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러·일 전쟁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상당한 사정이 인정되야 한다
전제했다.

이어해당 토지에 일가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고 주변에 고종과 순종 등의 분묘도
설치됐지만 이는 모두 러·일전쟁 개전 후에 설치된 것이라며더불어 이재완이 고종에게 토지를 하사받은 기록은 있지만 그 토지가 이 사건 토지라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이재완과 이달용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기 전 일제로부터 받은 훈·포장의 내역이 같거나 유사하고 이후에도 친일행위를 계속했다이같은 사정 들을 고려하면 해당 토지는 여전히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
판시했다.

이달용의 후손은 2009년 경기 남양주시 456800여㎡의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일제로부터
정식 사정받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임야여서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조선 왕실 일가가
인근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고 이들이 이 토지를 사정받기 전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흥선대원군의 형 이정응(1815~1848)의 아들인 이재완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 후작 작위를 받았다. 이재완의 아들 이달용
역시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일제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다.


※뉴시스<2014-05-27>

기사원문: ☞ 대법 “친일파 이달용 후손 소유 토지 45만여㎡ 환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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