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족문제연 “가처분 신청” 현재 기념·도서관 부지는 시 행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시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민감한 사안을 처리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매각 이후 도서관 기능 상실도 문제다. 당초 국비를 들여 박정희기념관을 세우도록 허가한 것은 공공도서관을 만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토지소유권이 넘어가면 공공도서관 부분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 중심의 전문도서관으로 사용해도 관여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14-06-19 ☞기사원문: 시유지 무상사용 ‘박정희 기념·도서관 부지’ 재단에 매각 결정 “서울시, 특혜 논란 책임 피하기” 비난
서울시가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기념재단)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유지 무상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책임을 회피하려고 매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1만1099㎡를 기념재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념재단의 대통령 기념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안전행정부는 기념재단의 사업비를 부지 매입비로 전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부지의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기념재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추정가격은 175억원 정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하면 운영권 확보가 어려워 기념재단 측이 매입 의사를 밝혔다”면서 “현 상태로 두면 특혜 논란이 일겠지만 넘기고 나면 부지 무단점유 등 특혜 소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2001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기념·도서관을 완성하면 시설 일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대신 서울시는 시 소유 부지를 제공하고 기념재단은 기념·도서관을 위탁관리하기로 했다. 기념재단은 안행부에서 지원받은 국비 208억원과 모금액 20여억원을 들여 2011년 12월 기념·도서관을 준공하고, 이듬해 2월 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하지만 실무 검토 과정에서 기념재단의 위탁관리 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기념재단은 협약서에 명시된 기부채납·위탁관리 계약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도서관은 폐쇄한 채 박정희기념관만 단독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념재단이 내야 할 토지·건물 사용료도 받지 않았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여 실망스럽다”면서 “기념·도서관이 유신 잔재세력의 아지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 진영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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