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3136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1199㎡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결정을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의 독선적인 정치 행태로 규정하며 서울시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사업 초기부터 독재자에 대한 미화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 다수의 부정적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이는 미미한 성금에서 드러나듯 시민들의 외면과 목표액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 정서가 이러함에도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적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에 왜 특혜를 주려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독재자의 기념관 건립에 시유지를 제공하고 혈세가 들어간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해제하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특혜의 사유화라 규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시는 매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시의회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법절차상 흠이 없다고 해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그 같은 독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시의 방침대로 매각이 된다면 2001년 당초 협약 상의 기부채납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등 공익적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야말로 박정희 신격화의 본산으로 자리잡을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시의 감정 추정가격은 175억원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대의 개발 잠재력으로 볼 때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재단에 돌아갈 이익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또 지난 날 모금 실적 부진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재단(당시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이 거액의 매매대금 조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 국민들로서는 그 진상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 들어 실세들이 참여한 재단이 과연 권력형 기금조성과 무관할지도 의심스럽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하게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서울시는 재단이 협약의 내용대로 시에 기부채납을 신청했음에도 굳이 매각을 결정한 구체적 사유를 석명해야 한다. 특히 5년마다 심사를 거쳐 사용권을 인정받도록 규정한 ‘서울시도시공원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시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했던 공공도서관 운영을 백지화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공적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편향된 역사인식을 조장하고 사익을 축적할 단서를 열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시정의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은 독선적인 결정을 철회하고 최초 협약대로 이행하는 데서 나아가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박 시장의 역사인식이 어떠한지 주목하고 있다. ‘외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바로잡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라는 옛말을 되새기길 바란다.



 


201471



민족문제연구소



 



참고자료: 협약서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 서울특별시장>


 



 




































































































































































※ 박정희기념관 건립 관련 일지 
1999.5.13.  김대중 대통령, 대구에서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
1999.5.26.  ‘박정희 기념관 설립위원회’ 창립총회
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발족 
2000.7.19.  박정희 기념관 부지, 서울 마포구 상암근린 공원 내로 확정.
2000.9.28.  250 여 단체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결성.
2001.10.5. 서울시, ‘박정희 기념관’ 건립 허가
2002 기념관 건설 공사 착공
2004 민간보조금 확보목표액 500억원 중 100억원에 그치자 공사 중단
2005.3.8.  행정자치부, 확보 조건 기부금이 104억 수준에 머물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2005 국고보조금 208억원 중 170억원 회수. 사업 중단
2005 기념사업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2005.12.30.  1심 재판부, 원고 승소 판결
2007.12.31.  2심 재판부, 정부 항소 기각 판결
2009.4.24.  대법원, 원고 승소 확정 판결
2010.3 기념관 공사 재개
2010.4.15  박지만 씨, “기념사업회가 기념관을 건립한다며 모금해놓고 국민 동의 없이 서울시 소유의 기념도서관 건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2010.5 박지만 씨가 신청한 기념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2010.7.27  국무회의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계획(174억원 국고지원) 의결
2011.11.  박정희 기념·도서관 준공
2012.2.2  기념재단, 박정희 기념·도서관 기부채납 신청서류 서울시에 제출
2012.2.21  박정희 기념·도서관 개관
2013.3.6  기념재단 측 기념관 부지 매입의사 표명, 서울시 검토 요구
2013.4.5  서울시 박정희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 방침 수립(175억원 추정) 
2013.12 서울시, 박정희기념관·도서관 부지 박정희기념재단에 매각 확정
2014.4.17  매각을 위한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기념관 부지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제척하여 문화시설부지로 구획
7월 말 매매계약 체결 예정

 


역사정의실천연대 성명서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