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족문제연구소, 다큐 ‘백년전쟁’ 징계
정당 판결에 반박
ㆍ“찬양하는 내용 안 넣었다고 문제 삼아… 지나친 엄숙주의”
민족문제연구소는 자신들이 만든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를 방송한 시민방송 RTV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자료를 3일 냈다. 연구소는 법원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의적인 역사해석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5·16쿠데타’를 ‘5·16혁명’이라고
표기한 부분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RTV가 “징계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방송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가
내린) 각 처분이 과도하게 중한 제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방 후 공산주의자 활동,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박용만 등 다른 독립운동가 비난·모함 등 8가지를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제시하며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 활동 관련 내용을 두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 5·16혁명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에 비추어볼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재판부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이 해방 후 군 복무 중 남로당에서 활동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극우논객인 조갑제씨조차 이를
인정한다”고 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과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 ‘남로당과 박정희 소령 연구’에서 “한때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희망과 고뇌와 울분과 갈등을 통해서…”라고
썼다.
연구소는 판결문의 ‘5·16혁명’이라는 표기를
지목하며 “판사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대부분 역사교과서와 언론은 5·16을 ‘군사 정변’ 또는 ‘군사
쿠데타’로 표기한다. 연구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박용만 등을 모함했다는 내용에 대해 법원이 ‘한쪽
주장만 근거로 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김원용의 <재미한인오십년사>가 독보적인 사료”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승만이 고종 밀사 자격으로 미국에 가게 된 내용과 이승만의 박사논문이 여러
책에 인용될 정도로 우수한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이승만 고종 밀사설은 잘못된 상식이고, 논문 수준이 아니라 학위
취득 과정을 문제 삼으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백년전쟁>은
현대사 주요 인물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려 만든 방송인데 찬양 내용을 넣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건 말이 안된다. 방송이
두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했다고도 하는데 지나친 엄숙주의”라고 말했다.
RTV는 <백년전쟁> 두
편을 지난해 1~3월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해 8월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배했다며 관계자 징계·경고
처분을 내렸다. RTV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RTV는
항소할 계획이다.
<2014-09-04> 경향신문
☞기사원문: “박정희 남로당 활동은 역사인데…
법원, ‘폄하’로 자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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