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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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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30일 제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등 41개 안건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이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또 17조8059억원 규모의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처리했다.

도의회는 사업효과성이 미흡하다며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인 빅파이(BigFi·Big-data와 Free-information의 합성어) 프로젝트 사업비 17억원 가운데 12억원을 삭감했다. 빅파이 프로젝트는 도와 31개 시·군, 26개 도 산하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 도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경기항공전 예산 6억원 전액을 삭감했고,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원 중 13억원을 깎았다.

도는 경기관광공사 예산을 투입해 경기항공전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항공전은 다음 달 9∼12일 수원공군기지에서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촉구 건의안’ 등도 통과됐다.

<2014-09-30> 경향신문

기사원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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