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시스】최운용 기자 = 6·25 한국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경남 거제지역 민간인을 위한 위령사업이 추진된다.
거제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는 특별기금을 마련해 위령탑과 위령공원 건립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기금은 국가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모아 조성할 계획이다.
거제민간인희생사건 유족들은 지난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권력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좌익으로 몰아 학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희생자 본인 9000만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와 자녀 각 1000만원, 형제자매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에 참여한 유가족은 거제 민간인 희생자 38명 중 19명의 유족 91명이며 이들이 받을 손해배상금은 20억7000여 만원이다.
유족회는 또 거제지역 ‘보도연맹희생사건’ 유족 40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회는 “이 사건도 민간인 희생자사건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0여 년 동안 방치한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위령탑 및 위령공원 건립 추진에 거제시와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거제시와 의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회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유족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연초면 천곡사에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5회 위령제’를 연다.
위령제에는 권민호 거제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유가족, 관련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거제민간인희생사건과 보도연맹희생사건은 1949년 3~5월과 1950년 7~9월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거제 일대에서 재판도 없이 각각 민간인 38명과 국민보도연맹원 등 주민 119명을 집단살해 된 사실이 60여년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자료와 진술 등을 미뤄 실제 희생자는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유해발굴방안 지원, 제적부·가족관계 등록부 및 공식문서기록의 정정,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2014-10-15>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