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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재판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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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가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청주시 승소 판결을 내리자 청주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 귀속 소송 재판부 “12월 12일까지 선고 매듭”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 도심의 ‘알짜’ 땅을 국가에 귀속하려는 재판이 큰 변수가 없는 한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소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 4명에 대해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피고 1명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2일 따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변경해 모든 피고에 대한 선고를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앞선 4명의 피고에 대한 선고기일 통지서 재발송으로 전체적인 재판일정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분리 판결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동안 법원은 지난 5월 초부터 넉 달여간 후손 5명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 송달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내 거주 후손 2명과 미국 거주 후손 2명은 이런 송달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반면 나머지 미국 거주 후손 1명에 대한 수령 확인이 안 돼 재판 진행에 애를 먹었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29일 문제의 후손에 대한 공시 송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장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2월 2일 이후에는 해당 후손 측의 변론이 없더라도 선고가 가능하다.

후손 측의 무대응으로 재판 결과는 자백 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후손 4명에 대한 판결은 이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나머지 후손 1명 역시 선고 뒤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게시한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후손 측이 청주시로부터 땅을 되찾으려다 최종 패소한 이후 1년 가까이 진행된 국가 귀속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셈이다.

영은 후손은 2011년 3월 민영은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소재 토지 12필지에 난 도로를 철거한 뒤 반환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친일재산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해 후손들과 청주시의 소유권 소송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후손을 상대로 문제의 땅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다.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했다.

<2014-10-17> 연합뉴스

기사원문: 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재판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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