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관, 독립유공자 등 복지건물.. “독립정신 물질에 희석 결사반대”
정부가 친일행위자 후손들로부터 귀속한 재산을 광복회관 신축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광복회 전국 원로·회원들과 순국선열유족회, 독립유공자 유족회,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회원들 30여 명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광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회관 재건축은 절대 안 된다”며 “(건물을)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을 위한 복지건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역사적으로 광복회관은 상업을 목적으로 한 건물과는 다른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건축물”이라며 “광복회관의 재건축 문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고 일반 상업시설의 건축물로 재건축되어 독립정신을 물질에 희석시키는 역사적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해 광복회관을 재건축한다”는 내용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안은 3년 동안 총 450억 원의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해 기존 광복회관 건물 자리에 연면적 1만7967㎡(약 5430평)에 달하는 13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친일행위자 462명과 후손 3만884명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400억 원가량이 국가에 귀속됐고, 국가보훈처가 관리해오고 있다.
광복회 회원들과 유족들은 “국가에 귀속 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최우선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광복회관 공동주인인 전체 광복회원의 동의가 없는 재산권행사는 광복회의 독선적인 월권적 행태로 그 책임이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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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새로 지어질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공동으로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은 기금을 관리 운용한다는 명분과 광복회관의 재건축 후 공동등기를 한다는 부분은 허울 좋은 명분”이라며 “박유철 광복회장의 차기회장 출마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정략적 행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지난 5월 총회 때도 국가 보훈처와 공동등기를 한다는 내용은 생략하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생략한 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예산을 따온 양 거짓과 위선으로 총회구성원들의 환심을 사 회관 재건축 안을 통과 시켰다”고 주장, “광복회관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의 필요성에 의해 재건축이 완공 된다하더라도 마땅히 광복회의 단독등기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위치한 광복회관은 1978년 지어진 10층짜리 건물로 2005년 3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를 했다. 보훈처는 광복회에 연간 10억7000만 원가량을 임차료를 지급하며 같은 건물을 사용해 오다 최근 세종시로 사무실을 옮겼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유철 회장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2014-11-10> go발뉴스
☞기사원문: 독립유공자·유족들 “광복회관 건물 재건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