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재판, 한국 사법권 장악하려는 일제의 공작과정
[한국NGO신문]은동기 최정윤 기자 =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후원하는 ‘2014년 동아넷 학술시민대토론회’가 ‘안중근의사 재판의 국제법적, 역사적 재조명’이란 주제로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 개최되었다.
▲ 안중근의사 재판에 관한 동아넷 학술 시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의 1부 개회사에서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이 엄중한 시점에 놓여있는 만큼, 우리민족의 에너지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순국한 안중근의사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히며 “우리민족 에너지를 통합하고 양심을 인식할 수 있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국제법적,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한반도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가 일제의 불법적인 재판에 대한 비판과 안중근의사 의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안중근 가치에 대한 공유를 통해 우리시대에 제 2, 제3의 안중근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첫 주제와 관련해 신운용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안중근 평화연구원 신운용 책임연구원은 ‘한국이 본 안중근의사 재판의 역사적 분석, 평가’라는 주제에서 “러시아가 안중근을 신속하게 일제에 넘긴 사적 배경은 일제의 재외 한인에 대한 사법권 침탈”이라면서 “일제가 불법적으로 일본 국내법을 안중근 재판에 적용한 것이 위반이라는 것은 1910년 4월 5일 칙령 제196호를 통해 입증된다.”라고 밝히고 “안중근 재판은 러시아가 일제에 신병을 인도함으로써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일제의 공작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병합’이라는 주제로 방광석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일본에서 본 안중근 의거와 한국병합’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방광석 연구교수는 “안중근 의거는 한국병합이라는 일본 정책과 관련 깊었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안중근 의거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계기로 전체 논의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안중근 의거가 한국병합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거 및 재판을 통해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일본정부의 대한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과정에서 안중근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 이장희 교수가 ‘안중근 의사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과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교수는 ‘안중근 의사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과 평가’라는 주제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를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지만 안중근의사는 조직화된 의병의 참모중장으로서 교전자격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법상 군민병에 속하는 안중근 의거에 일본 국내형법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제인도법, 특히 1899년 헤이그 육전법 협약 및 동 부속서인 규칙(포로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안중근 재판 전 과정은 한국 변호사 접견금지, 2~3일의 짧은 재판기간, 언론권의 제한, 일본 국내법 적용 등에서 그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발제가 끝난 후, 3부에서는 3개의 주제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연구위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박민영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한국학연구소 오영섭 연구교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윤소영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장세윤 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2014-11-13> 한국NGO신문
☞기사원문: 국제법상 ‘안중근’ 日 형법 적용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