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단체, 정재근 행자부 차관 ‘4.3 재심사’ 발언 규탄
“화해와 상생에 찬물 끼얹어…도민 우롱한 반역사적 행태”
제주도내 4.3단체들이 최근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희생자 재심사’ 발언을 한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제주4.3유족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희생자 재심의 발언은 제주도민을 우롱한 반역사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6일 제주를 방문했던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4.3유족과의 간담회 도중 일부 보수단체의 요구에 따라 희생자 재심사에 착수할 뜻을 밝힘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4.3단체들은 “현재 극우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희생자에 대한 위패 철거 등의 문제 제기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며, 이미 수년에 거쳐 수차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거쳤지만 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법률적 검토부터 우선돼야 하며, 일개 차관이 운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희생자 결정은 4.3특별법 절차에 의해 심사기준이 마련됐고, 그 기준에 의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3단체들은 “백보 양보해서 일부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문제를 논하더라도 4.3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지 일개 관료가 나서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중앙위원 20명 가운데 한 명일 뿐인데, 그 수하에 있는 차관이 재심의 운운 발언하는 것 자체가 중앙위원들을 무시하는 월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희생자 결정 번복과 4.3위원회 폐지까지 적극 검토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이런 사안이 법률적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실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극우단체들이 제기했던 헌법소원과 국가소송 등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희생자 심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4.3단체들은 “4.3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념의 굴레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 온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을 이루고자 함이다. 그 목적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 희생자 결정, 국가기념일 지정 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4.3단체들은 4.3으로 인한 피해와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화해와 상생의 대로에 섰고, 가혹한 학살행위를 한 가해자들도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4.3유족회와 경찰 출신 모임인 경우회와 화해의 손을 맞잡아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화해와 상생에 찬물을 끼얹는 4.3희생자 재심의 착수 운운한 발언은 제주도민을 우롱한 반역사적 발언이자 정부의 불신을 키우는 몰상식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4.3단체들은 그러면서 “낡은 이념의 특에 갇혀 지속적으로 희상자 위패 철거, 4.3희생자 재심사 등 올곧은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를 왜곡.폄훼하는 일부 보수세력은 더 이상 역사적 죄인이 되지 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2015-01-12>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