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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끌고도 또…‘김성수 친일’ 선고일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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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당일 “자료 더 검토”

5번 바뀐 재판장 조만간 또 교체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당일 갑자기 미뤄졌다. 5년 넘게 이어진 이 소송은 항소심에서만 재판장이 네차례 바뀌면서 3년3개월째 끌고 있어, 재판 지연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일인 5일,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선고 기일은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고법은 항소가 제기된 2011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 재배당해왔다. 재판부는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행정3부(〃 이대경)→행정5부(〃 김문석)→행정7부(〃 조용호)로 바뀌었다. 2013년 2월 인사 때 민중기 부장판사가 다섯번째 재판장이 됐지만, 그는 오는 12일자로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다. 이번 선고 연기로 사건은 여섯번째 재판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새 재판장이 오면 기록 검토를 다시 하게 돼 선고 날짜를 잡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6월 김성수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김재호 사장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2010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1942~44년 보성전문학교 교장이었던 김성수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 전국 일간지에 조선총독부의 태평양전쟁 동원을 위한 징병 및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을 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기고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친일진상규명위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성수가 1941년 친일 단체들이 전쟁 동원을 목적으로 만든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한 행위 등은 “김성수가 이를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2015-02-05> 한겨레

☞기사원문: 3년여 끌고도 또…‘김성수 친일’ 선고일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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