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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경비 현수준 동결, 비례대표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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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가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18일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함세웅신부는 인사말에서 “많은 분들이 ‘87년 체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87년 체제는 애초부터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불완전한 정치제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인사말하는 함세웅신부 ? 은동기

함세웅신부, ‘87년 체제는 ’제한적 민주주의 체제에 불과‘

함신부는 이어 “‘87년 체제’는 권력해체의 위기에 처한 군부독재정권이 대통령 선거재도를 5년 단임의 직선제로 바꿔 놓았을 뿐, 시민들 모두가 평등한 자유를 구가하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의 미래 공간은 거의 남겨놓지 않은 ‘제한적 민주주의 체제’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급조할 당시, 군부독재세력과 야권 정치지도자들이 지역주의에 터 잡아 특정 정파에 유리한 승자독식의 단순다수대표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87년 대선과 88년 총선에서의 야권 분열은 지금까지도 친일 반민족 독재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지역분할 정치체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함신부는 미완의 개혁에 머문 ‘87년 체제’는 수차례의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동안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원인은 정치인들의 소양 부족이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기 보다 근원적인 정치제도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함신부는 지금과 같은 정치체제에서는 지역구도에 기반을 둔 당파적 권력 싸움만 난무할 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는 양대 정당의 당내 민주화를 강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소소한 특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인 정치체제를 바꾸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 판짜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비례대표제도의 획기적 강화 방안을 환영한다면서 그 정도의 선거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 정당정치의 일대 전환이 이뤄질 것이며 종국에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신뢰를 표명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진정한 삼권분립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당체계의 개혁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을 통한 한국 정치체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함신부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해 주어야 할 첫 번째 사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신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한국의 인구, 경제발전 정도 및 규모, 사회적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OECD 국가들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다고 설명하고 최소한 450명 내외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선거제도의 개혁 요구에 대해 기존 87년 체제의 수혜집단들의 반발과 저항을 예측하면서 시민단체들과 우리 사회의 모든 개혁 시민들과 집단들이 상호 구동존이(求同存異. 같은 것을 추구하되 다름은 남겨둔다)의 자세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을 관철해 내자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 ? 은동기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직선제 개헌으로 ‘선거민주주의’를 성취했다는 ’87년 체제‘의 한계와 관련,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뤘으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달성되지 않았다‘는데 대해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단계에 있다는데 대해 평가를 유보하고 87년 체제의 절차적 민주주의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한국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인 집단들의 선호와 이익은 정치 혹은 정책과정에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가 반문하고 ‘집합적 결정은 다수 혹은 최대다수의 선호에 따른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즉 다수결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포괄의 정치(Politics of inclusion)를 강조했다.

최교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소선거구 일위대표제, 양당제, 단일정당정부가 특징이며,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 다당제, 연립정부형태로 권력을 공유하는(Power sharing)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다수제 민주주의의 단점으로 ▲국회 및 행정부의 소수대표 혹은 불비례성 문제 ▲정치의 사회통합기능이 취약하고 포괄의 정치가 아닌 ‘배제의 정치’가 작동하며 ▲국가정책의 불안정성 ▲별도의 행정부 경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형 다수제 민주주의의 결함을 조목조목 예시하며 ‘새로운 한국형 조정시장경제와 복지자본주의’의 확립을 위해 한국형 사회합의주의가 작동되는 정치의 조건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집단들 간의 동동한 파트너십 보장 ▲노동, 종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집단들을 특별 지원, 포괄의 정치를 가동, 정치적 길항력 제공을 제시했다.

최교수에 의하면 새로운 한국형 합의민주주의는 노동 등의 특정 사회세력을 배제함이 없이 가급적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정치 과정에 참여케 하여 소수파들이 포함된 최대다수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정부이며, 이 같은 포용성 보장의 핵심 기제는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의 높은 비례성에 의해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세력들을 대변하는 다수의 유력한 정책 및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 체제로 인해 통상적으로 진보, 보수 중도 계층 등을 대표하는 셋 이상의 유력 정당들로 구성되는 다당제와 연립정부 구조로 이어져 어느 한 정당도 단독 과반의 지지율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다수파 정부는 복수정당들 간의 연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비례대표제를 시작으로 다당제와 연립정부 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제도 페키지’가 조성되어 포괄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협의주의(Consociationlism) 정치가 전개된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예외 없이 비례대표제, 다당제 및 연립정부라고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제도들을 택하고 있으며 결국 복지자본주의로 귀결된다.


최교수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소선거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100으로 늘려 6개 권역에 300석을 배분한 후, 각 권역 내에서 ‘독일식 연동제‘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확정하자는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제안에 대해 분석, 설명했다.

OECD 기준, 의원 수 부족, 국회운영 경비 현 수준 동결, 의원 수 증원해야

이 경우, 권역별 평균 의석수는 50석이며 그 중 33석 정도는 지역구, 17석 정도는 비례대표의원이 차지하며, 평균적 권역에서 A정당이 10% 득표할 경우, 그 당의 해당 권역 의석수는 (50석의 10%인) 5석이며 그 5석은 지역구 성적에 따라, 즉 그 당의 지역구 의원수에 연동하여 구성이 달라진다.

중앙선과위의 개혁안대로라면 작금의 지역 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 체제는 타파되고 이념과 정책 기조를 달리하는 여러 유력 정당들이 부상하여 계층, 직능, 집단 별 선호와 이익, 즉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하다.

최교수는 결론에서 의원 정수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관위 개혁안대로 소선거구를 줄일 경우, 현 지역구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수많은 정치인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셀 것이라며 개혁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의원 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심각하게 적은 편이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의원 당 평균 인구는 약 98,000명이나 한국은 무려 163,000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려면 51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참고로 한국과 비슷한 스페인의 의원 수는 616명이다.)

또한, OECD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는 약 50,000명으로 한국을 이 기준에 적용시키자면 997명으로 늘려야 한다. 인구규모나 경제발전 정도, 사회경제적 의제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의원정수는 최소 500명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헌재 판결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며 농촌지역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도시지역 선거구는 50개 정도 늘려야 한다.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에서 30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관의 공식에 따라 150석으로 늘리면 OECD 평균에 근접하는 450석의 국회를 구성할 수 있다.

최교수는 “세비를 포함한 국회 운영 경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의원수를 150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의원수를 늘림으로써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시장의 우위에 서는 정치’를 강화할 수만 있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는 그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19> 한국NGO신문

☞기사원문: “국회운영경비 현수준 동결, 비례대표 증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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