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 취소 부당”…시공업체 6천만원대 손배소송 제기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반야월 기념관’ 건립을 백지화하자 시공업체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S건설이 제천시를 상대로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도급업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26일 청주지법에서 첫 변론이 있었다.
S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제천시가 계약 완료된 반야월 기념관 건립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상당액의 영업 손실을 보게 됐다”며 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S건설은 계약 취소 전까지 쓰인 실비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공사 이윤 등 손해배상액을 약 6천만원으로 책정해 요구했다.
제천시는 2012년부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운면 평동리 705번지 일원 1천650㎡ 부지에 건축 면적 200㎡ 규모의 ‘반야월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다.
대중가요 작사가인 고(故) 반야월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1948년 ‘울고 넘는 박달재’의 노랫말을 써 제천 박달재를 널리 알렸다.
제천시는 이런 공로를 인정, 반야월 기념관을 세워 그의 유품 350여 점과 자료를 전시하고, 박달재도 홍보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그의 친일행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념관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제기됐고, 지난해 3월 8일 예정됐던 제2회 반야월 추모 음악회와 기념관 기공식이 모두 취소됐다.
제천시는 결국 기념관 건립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난해 11월 S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S건설은 제천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만큼 이에 따른 손해액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천시는 계약 취소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상 공사 이윤까지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갑작스런 반대 여론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실비를 보상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재판부가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S건설에 다음 달 30일 예정된 2차 변론까지 더 상세한 손해배상액 산출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29> 연합뉴스
☞기사원문: 제천시 반야월 기념관 백지화 후폭풍…법정싸움 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