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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선생의 벗’ 포우 김홍량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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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말기 친일행적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일제강점기에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농촌 계몽운동과 독립운동가 후원 사업을 벌였던 포우(抱宇) 김홍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김 선생의 아들 김대영 전 건설부 차관이 “고인을 친일행적자로 단정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홍량 선생은 1906년 양산학교를 설립해 문화를 통한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1911년에는 김구 선생 등과 함께 간도 이민계획 등을 세웠다가 8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그는 이런 공적이 인정돼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친일행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홍량 선생이 1938년 일본군의 중국 남경 점령을 축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 신사에 참배했고, 1939년 일본군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전시체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1941년 친일전쟁협력기구인 서울임전보국단 평의원에 선출됐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이듬해 서훈이 취소되자 유족들은 김 선생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제에 강요에 의해 수탈당했을 뿐 자발적으로 협조한 사실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김 선생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일인명사전에 적힌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이런 사실들은 서훈 공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은 이런 행위가 일제에 의해 이름이 도용되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내용이 신문에 객관적으로 보도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서훈취소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서훈 취소가 통보돼 무효라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김 선생의 서훈은 결국 취소되게 됐다.

eshiny@yna.co.kr


<2015-03-30> 연합뉴스

☞기사원문: ‘김구 선생의 벗’ 포우 김홍량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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