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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내용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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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 최정윤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위) 이석태 위원장은 31일 오후 3시, 중구 저동 소재 환경재단 1층 강당에서 시민사회단체대표와 사회원로들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 최정윤


함세웅 신부는 “시행령이라는 게 법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제재를 가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난 해 청와대가 기자회견에서 가족들을 만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시행령 내용은 국가적 재난을 넘어선 세월호 참사를 은폐하고 방해하려는 행태”라며 “이 사건은 시민이 중심이 돼서 조사해야 마땅하고, 어려운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묘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은 “한 마디로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은 정부의 소통이 아래까지 전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목소리를 전달할 때”라며 “앞으로는 젊은이, 언론과 힘을 합쳐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오씨는 “저희 가족들은 지금 많은 루머로 고통받고 있다”며 “보상금, 위로금을 많이 받지 않았냐는 루머가 있지만, 정말 단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상금을 받기위해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오해를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행령의 내용 중 기획조정실이 모든 업무를 장악하는 것은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기획조정실에서 서류결제를 미루게 된다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세월호 가족은 이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시행령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 및 사회원로의 발언을 다 들은 이석태 위원장은 “평소 존경하고 시민사회를 이끄는 분들이 특위때문에 시간을 내주셔서 송구스럽다”면서 “개인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그 밑에 기획총무담당관, 진상규명조사위과장 등 중요한 포스트 공무원들이 특위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이 시행령을 만든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없고, 시종일관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고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 발언 후, 시행령에 대한 공동 대책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정윤 기자ㅣ 기사입력 2015/04/01 [05:31]

<2015-04-01> 한국NGO신문

☞기사원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내용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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