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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신청 없었다면 국가배상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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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구 10월 사건’ 국가배상 원심 깨고 환송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과거사 사건 피해자 유족이더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 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정씨 유족에게 1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유족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권리 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국가가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反)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정씨 유족이 뒤늦게 소송을 낼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씨에 대해서 유족들이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며 “정씨는 ‘대구 10월 사건’과 관련한 진실 규명 결정의 주문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정씨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졌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10월 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의 친일관리 고용과 강압적 식량 공출 등에 저항해 1946년 10월1일 대구·경북 지역 주민 수천명이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경찰을 동원해 무력진압에 나서 7500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일부는 사살했다. 정씨 역시 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강제로 연행당한 뒤 1949년 6월 사살당했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3월 ‘대구 10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당시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60명과 함께 정씨를 ‘희생거명자’로 확인(추정)했고, 이에 정씨 유족은 “대구 10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불법 연행된 뒤 희생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가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는 정씨 유족에게 1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nlight@newsis.com


<2015-04-17> 뉴시스

☞기사원문: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신청 없었다면 국가배상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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