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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훈장 수여 뒤 ‘친일’ 밝혀졌다면 반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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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건국훈장 받았지만 ‘친일단체 간부’ 드러나 2011년 서훈 취소

대법원 “서훈심사 당시 알았다면 독립운동 공적 인정할 수 없었을 것”



대법원./뉴스1  News1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훈장을 수여한 뒤 친일행적이 드러나 다시 서훈을 취소한 국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실체적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이항발의 손자 이모(72)씨가 국가보훈처장,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훈취소 사유인 ‘서훈공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실 자체가 진실이 아닌 경우뿐 아니라 서훈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그 사실이 서훈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공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항발은 1936년 일왕에 충성하고 일제의 식민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백악회 창립에 참여하고 이 단체가 확대개편된 민우회의 검사장 직책을 맡았다”며 “친일단체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항발은 1919년 독립군자금 모금활동을 하는 등 독립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12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2010년 4월 국무회의를 열고 ‘언론인 장지연,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이항발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서훈취소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2011년 4월 이항발의 독립운동 공적은 인정되지만 친일단체 간부 등 친일행적을 종합하면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이항발의 후손은 “서훈취소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에 의해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통령 재가도 받았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더라도 이로써 대통령의 서한취소 권한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보훈처장은 서훈취소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게 아니라 단지 대통령이 확정한 바에 따라 사실을 통보하고 실무적 후속조치만 한 것”이라며 서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ukoo@


<2015-04-23>뉴스1

☞기사원문: “독립유공훈장 수여 뒤 ‘친일’ 밝혀졌다면 반납 정당”
(종합)


※관련기사


☞ 연합뉴스: 대법 “친일행적 드러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적법”

☞ 경향신문: 대법 “친일행적 드러나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적법”

☞ 아시아경제: 대법, 독립유공자 친일행위 서훈취소 기준 밝혀 (상보)

☞ 뉴시스: 대법 “‘친일행적’ 이항발 서훈취소 정당”

☞ 법률신문: [판결] 서훈 당시 몰랐던 친일행적 뒤늦게 드러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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