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 등 상징물이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등을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 친일반민족행위자 현충시설 현황(4명 19개 시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 진도 완도)이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설치된 친일파 상징물이 강제로 철거되고, 앞으로도 설치가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5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활동을 거쳐 밝혀 내 공개한 총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흉상이나 기념관 등을 공공시설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설치된 시설물도 1년 내에 이를 타인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필요한 조치(철거 등)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록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이나 기념관 등은 전국에 30여개가 산재해 있으며, 이 중 19개는 국가보훈처가 현충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록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 심지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허물은 가려진 채 이들의 공적만 부각돼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친일잔재청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강조했다.
▲ ※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념물 등 현황(국회 입법조사처 집계자료 중 일부)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2015-04-27> 뉴스웨이
☞기사원문: 친일파 흉상·기념관 설치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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