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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대전 김태원’ 2011년 재조사 결과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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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 대전보훈청 ‘보훈연금 지급’ 일단 중지하기로


▲ ‘대전 김태원’의 후손인 김정인(80· 현 광복회대전지부장)씨가 기자에게 제시한 재심의 결과 ‘전언통신문’. (2011년 12월).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 종결 처리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는 6일 “당시 공문은 물론 재조사 처리 결과를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심규상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1년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 행적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그 처리결과가 오리무중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1년 2월 ‘대전 김태원’의 독립유공자 적정 여부를 재조사했다. 같은 해 10월 국가보훈처가 ‘대전 김태원’의 후손인 김정인(80· 현 광복회대전지부장)씨에게 보낸 공문에는 ‘공적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름이 같은 다른 독립 운동가들과 공적이 중복된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선친이 ‘평북 김태원’ 및 ‘안성 김태원’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1일 재조사 결과에 대해 “2011년 10월 공문을 통해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서훈에 문제가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대전지방보훈청이 ‘대전 김태원’의 후손에게 보낸 ‘전언통신문’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 ‘전언 통신문’은 ‘대전 김태원’의 후손인 김정인씨가 기자에게 보훈처 조사결과 회신이라며 제시한 것이었다.


‘전언통신문’은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에 공적인 일을 긴급히 알리는 글’을 말한다. 이 때문에 기자는 당시 ‘전언통신문’을 국가보훈처가 산하기관인 대전지방보훈청에 보낸 공문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6일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 관계자는 “2011년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 행적을 조사했지만 당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장이 업무를 처리했는데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그런 ‘전언통신문’이 진짜로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며 “당시 보상과장이 퇴직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언 통신문’의 진위 여부는 물론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 행적 재조사 결과도 오리무중이라는 얘기다.

▲ 지난 2011년 2월 ‘대전 김태원’의 후손 김정인(80· 현 광복회대전지부장)씨에게 보낸 소명자료 요청 공문. 당시 공문에는 ‘공적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름이 같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공적이 중복된다”며 “‘선친이 ‘평북 김태원’ 및 ‘안성 김태원’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는 6일 “당시 재조사 결과 처리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심규상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관계자는 “당시 재조사 결과 및 내용은 대전지방보훈청에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오마이뉴스>의 2011년 공적 재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했다.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


김영진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 감사는 “재조사를 벌이고도 그 처리결과가 남아 있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벌인 행정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김 감사는 “감사원에 보훈처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정식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보훈청은 ‘대전 김태원’의 보훈연금 지급을 일단 중지시키기로 했다. 보훈연금은 월 200여 만 원으로 알려져있다.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 관계자는 이날 “독립운동 진위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김태원’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논란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달 지급해 오던 보훈 연금을 이달부터 지급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 지급 보류는 진위 논란에 따른 것이지만 보훈처 스스로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 행적에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우선 조사대상은 앞서 지적한 지난 2011년 ‘대전 김태원’에 대한 독립운동 행적 재조사 결과가 사라진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는 보훈처와는 별도로 자체 특위를 구성하고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 진위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5-05-06>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보훈처 ‘대전 김태원’ 2011년 재조사 결과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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