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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민영휘 후손 국가 귀속 토지에 불법 묘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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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묘 4기도 설치…청주시 “법률 검토해 복구명령 내릴 것”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 말썽이 일고 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의 한 야산에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 묘지가 안장돼 있다.


올해 초에는 둘레석 설치 등 허가 없이 묘지 주변에 대한 공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분묘가 들어선 이 일대 44만1천㎡는 친일 행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민영휘 소유였다.


그러다가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 소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면서 2007년 12월 10일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됐다.


청주시는 이 묘지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국가 귀속 이전인 1981년 조성된 것이어서 강제 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가 귀속이 이뤄지기 전부터 이곳에 분묘가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이장하거나 훼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후손들에게 이전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영휘의 후손은 이 묘지 인근에 4기(400㎡)의 가묘도 추가로 설치했다.


시는 2005년에 촬영한 이 일대 항공사진에서도 가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을 할 경우 그 용도를 정해 관계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주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영휘(1852∼1935)는 동학농민운동 혁명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관직을 이용해 부를 축적해 ‘반도 유일의 부호’라고 불린 대표적인 친일 인사다.

vodcast@yna.co.kr


<2015-05-20> 연합뉴스

☞기사원문: ‘친일’ 민영휘 후손 국가 귀속 토지에 불법 묘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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