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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위 40년, 113명 중 20명 세상 떠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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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역주행과 역사왜곡… 과거사위 결정 뒤집고 “정권압박과 무관, 경영난이 원인”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동아일보 기자들의 강제 해직 사태에 대해 “정권의 압력을 받아 기자들을 해고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결정을 증거 부족 이유로 취소 처분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을 사법부가 뒤집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사가 과거사위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동아일보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 그 내용을 동아일보에 통지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동아일보가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동아일보 언론인들은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부당한 언론통제에 항거했고,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광고수주가 불가능한 동아일보는 광고지면을 백지상태로 발행했고, 국민들은 동아일보에 성금 및 격려광고를 게재하는 등 정부 조치에 반발했다.

▲ 동아일보 언론인들은 1974년 10월 24일 동아투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통해 한국 언론의 자유를 드높였다.



동아일보는 이듬해 3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자 18명을 해고(1차 해임)했고 기자들은 농성으로 대응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탄생 배경이다. 이후 동아일보는 1975년 5월 1일까지 언론인 116명에게 추가로 해임 또는 무기정직 징계를 내렸다.

해직 언론인들은 2006년 4월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위는 2008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언론탄압을 한 만큼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결정과 함께 기자들에 대한 동아일보의 사과도 권고했다. 이에 불복한 동아일보는 2009년 3월 진실규명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각하했다.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년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재판을 재개했고 그해 5월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나와 사법부의 과거사 역주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사위가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 내지 역사적 흐름 등에 대한 추측에 기초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과거 2013년 판례와 맞닿아 있다.

과거사위는 결정을 내릴 당시 △“동아일보가 기자가 아닌 발행인이나 편집인 지배 아래 놓이길 바란다”는 민주공화당 정책위의장 박준규의 발언 이후 해고가 단행됐다는 점 △이환의 당시 MBC 사장이 1975년 5월 광고탄압사건과 관련해 정권과 동아일보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연설을 한 점 △이동욱 주필이 1차 해임이 광고탄압 때문에 이뤄졌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7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법원은 과거사위가 2년간 수집한 증거와 근거를 추론·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 박정희 정권에 맞서다 해고된 동아투위 위원들이 2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대법원 판결과 동아일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박근혜 정권 들어 연이은 사법부의 퇴행 판결은 논란을 낳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1월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도 사법부의 역주행에 또다시 피해자가 된 셈이다.

동아투위를 비롯한 언론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동아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 관계자 50여 명은 2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동아일보여, 차라리 자폭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와 동아일보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나긴 세월 속에서 정보수사기관의 고문, 옥살이, 생활고, 난치병 등으로 동아투위 위원 113명 가운데 20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그들은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의 희생자들이 아니라 동아일보사와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간접살인의 피해자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당시 사장 김상만, 그 뒤를 이은 그의 장남 김병관, 그리고 친일족벌언론의 세습자인 김재호 현 사장은 죽음에 대해 단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았다”며 “동아일보는 이제 채널A와 함께 신유신체제의 나팔수 노릇에 온갖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아투위는 자유언론과 공정방송, 그리고 나라의 민주화와 겨레의 통일을 지향하는 언론단체들과 함께 반민중적인 동아일보사 경영진과 제작간부들을 응징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지난달 30일자 8면 기사 <대법 “동아일보 해직사건 과거사위 규명결정은 잘못”>을 통해 “1975년 동아일보사는 정권의 광고 탄압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두 차례에 걸쳐 기자 134명을 해임 또는 무기정직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2015-06-03> 미디어오늘

☞기사원문: 동아투위 40년, 113명 중 20명 세상 떠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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