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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징계는 정당” 항소심도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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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잃어, 부정적 시각으로 대한민국 정통성 폄훼”… RTV “퍼블릭액세스 채널 성격 무시 아쉽다”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민족문제연구소 제작·김지영 감독)을 방송했던 시민방송 R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15일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RTV는 일주일 내에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지방송’을 해야 한다. 

결국 2심 재판부도 “백년전쟁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두 전직 대통령(이승만·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게다가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이라 적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기사 : ‘백년전쟁’ 재판부, 5·16을 ‘혁명’으로 규정 파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년전쟁 1부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편의 ‘박정희가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하였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주체가 돼 시행한 5·16 혁명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에 비춰 볼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RTV 측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고 1심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미디어 시민권) 채널의 성격을 재판부가 충분히 수용하지 점은 매우 아쉽다”며 “2심 재판부가 민족문제연구소 쪽 증인 신청도 기각하는 등 심리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RTV는 대법원에도 상고할 계획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 제작한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 2012년 11월 1부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의 허실을 파헤친 번외 편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까지 나왔다. 

RTV는 이를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편성했다가 당해 7월 심의·제재 의결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을 위반으로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벌점 5점) 중징계를 받았다. (관련기사 : 역사다큐 ‘백년전쟁’ 편성한 RTV 중징계 논란)

<2015-07-15> 미디어오늘

기사원문: “‘백년전쟁’ 징계는 정당” 항소심도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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