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근대사’ 아직도 진행중… 친일파 재산 소송 올해로 10년째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의 공식 출범 이후 시작된 친일파 재산소송은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92건, 국가소송 22건, 헌법소송 9건 등 총 123건이 진행됐다.
광복과 동시에 이뤄졌어야 했던 친일재산 환수사업은 1949년 제헌국회 당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산돼 무산됐다. 56년 만인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제정돼 물꼬를 텄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는 2010년 7월 활동을 마감하기까지 4년간 친일인사 168명의 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 등 약 1300만㎡를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소송을 통해 국가로 귀속된 재산 규모는 한강 둔치가 포함된 여의도 면적의 1.5배나 된다. 귀속 재산은 순국지사·애국선열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조성돼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친일파 재산소송은 법무부가 이어받았다. 96건을 진행해 현재 94건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국가소송 15건과 헌법소송 9건, 행정소송 70건 중 국가·헌법 소송 전체와 행정소송 67건에서 승소했다. 행정소송 3건은 재산과 친일행위의 관련성, 친일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또 행정소송과 국가소송 각 1건은 1·2심에서 정부가 승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모두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1890∼?)의 후손을 상대로 한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갖은 논란을 겪으며 이어져온 친일파 재산소송은 미완(未完)으로 끝나게 될지 모른다. 친일인사가 보유했던 재산에 비해 실제 환수 규모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금껏 민병석 송병준 서회보 박희양 조성근 이건춘 홍승목 등의 후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1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반면 대표적 친일인사로 꼽히는 이완용(1858∼1926)은 1920년 전후 보유했던 토지를 일본인에게 대거 팔아 엄청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발견된 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만 귀속됐다. 이완용의 재산은 현 시가로 600억원대라고 추산되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2일 “지난 10년간 사회적 비용을 들여 이뤄낸 친일 재산 환수작업이 후속 조치로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며 “조사위에서 해온 내용을 후대에 가르치고 알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2015-08-03> 국민일보
☞기사원문: [한·일 국교정상화 50년] 행정·국가·헌법소송 123건 진행… 친일재산 比 실제 환수 규모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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