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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말기 조선 여성 동원해 탄광 갱내 작업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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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광부로까지 동원된 조선인 여성

일제시대 광부로까지 동원된 조선인 여성(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일제강점기인 1941년 조선총독부는 ‘여자광부갱내취업허가제’ 부령을 신설해 여성들도 탄광 갱내 작업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평안북도 지역 여자 광부가 1천200여명에 달했다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1941년 10월31일자 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처)

 

여성도 갱내에서 일할 수 있는 갱내취업허가 부령(府令) 만들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전쟁 물자를 마련하려고 조선인 여성들을 동원해 남성도 하기 어려운 탄광 갱내 작업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는 여성이 광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한 제도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 한국사학과 대학원 김미정씨는 박사학위 논문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일제는 1941년 ‘여자광부갱내취업허가제’ 부령(府令)을 신설해 여성이 탄광 갱내에서 광부로 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에는 14세 이상 남성만 광부로 일할 수 있었지만 일제가 한반도의 광산에서 군수용 광산자원 약탈을 강화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성까지 동원하려는 조처였다.


실제로 1941년 이전에는 여성들이 탄광에 동원되더라도 주로 돌을 골라내고 운반하는 등 부수적인 작업을 했지만 부령이 신설된 이후로는 갱내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동원됐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평안도 지방에서 여성의 갱내 동원이 확인된다. 특히 평안북도에서는 갱내 작업 여성이 1천여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논문은 일제의 이 같은 조처가 기존의 ‘현모양처주의’ 교육 이념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제는 식민통치 초기에는 체제에 순응하는 순종적인 식민지 여성을 양성하는 데 주력했는데,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상이 ‘현모(賢母)’에서 ‘군국(軍國)의 모’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일제는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서 ‘여성도 전사(戰士)’라는 선언 아래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 전투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잡지 ‘대동아’에는 “전쟁에 나간 남자들을 대신해 공장이 비었으면 공장으로, 회사가 비었으면 회사로 들어가 일하고 ‘나라'(일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말고 생명을 폭탄으로 바꿔 쓸모 있게 던지자”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은 1938년 본국에 ‘모자보호법’을 마련하고 후생성을 설치해 모성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한 반면, 1942년 식민지 조선에서는 총독부 후생국을 폐지하는 등 모성보호 업무를 담당할 부서조차 없앤 상황에서 단지 동원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다.


조선 여성들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성(性) 동원으로도 착취됐다.


논문은 “여성 동원은 단순한 노동력 동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같은) 성 동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동원 피해 여성은 고향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로 말미암은 고통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정혜경 조사1과장은 이 논문에 대해 “전시체제기 일본의 조선인 여성 강제동원을 종합적으로 조망한 첫 논문”이라며 “광산·공장 등 국내 강제동원 실상이 드러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comma@yna.co.kr

<2015-09-03> 연합뉴스

☞기사원문: “일제 말기 조선 여성 동원해 탄광 갱내 작업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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