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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주체사상 세뇌’ 비난은 명예훼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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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멸적 표현으로 인격권 침해”…보수단체에 4천500만원 배상책임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단체’라고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이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법리에 비춰봤을 때 피고들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 보수단체는 2009년 3~4월 등교 시간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하는 학교 앞에 22번 찾아가 현수막이 붙은 승합차를 세워두거나 피켓을 들고 수차례 시위를 벌였다.


현수막에는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 등의 구호와 ‘X교조’, ‘패륜집단’ 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다. 피켓은 해당 학교의 전교조 교사 실명을 쓰고 파면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은 이들이 인신공격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교조에 5천만원, 교사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3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0년 냈다.


1심은 현수막의 표현 중 ‘주체사상 세뇌하는’이란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의 적시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활동폭을 위축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하는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또 전교조를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단정해 표현하거나 구체적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전교조에 2천만원, 교사 일부에 100만∼300만원씩 모두 4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이를 따랐다.

대법원은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모욕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2015-09-10> 연합뉴스

☞기사원문: 대법 “전교조 ‘주체사상 세뇌’ 비난은 명예훼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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