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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자 107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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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국정제는 교육권·표현의 자유 침해”…반대 선언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연구자 선언’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5.9.21/뉴스1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법학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교육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반대를 선언했다.


법학계 교수와 연구자 등 법학연구자들은 21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법과사회이론학회 등 학회 회원을 주축으로 총 107명이 동참한 선언을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선언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할 당시의 판시사항을 근거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며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서 국정제는 학생의 관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교사의 관점에서는 교육전문가로서 자유로이 교재를 선택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지정한 교과서만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검열의 결과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선언에 나선 연구자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강행이 이어질 경우 시민사회에 이를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기획하거나 소송 등 법정 문제에 의견서를 내는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m3346@


☞기사원문: 법학연구자 107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관련기사

☞연합뉴스: 법학 연구자 107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뉴시스: 법학연구자 107명 “교과서 국정화, 전체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

☞경향신문: 법학 연구자 107명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하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연구자 성명서>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국정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편향적 교과서 수정명령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정권의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함으로써 국가의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강하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1992년 교과서의 검.인정제는 물론 국정제까지 합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헌재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그러나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교육과 교육 관련 기본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즉 교육의 헌법이념은 개인의 개성 신장 및 능력 계발에 기여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며, 사회국가이념을 실현함에 있다. 따라서 교육은 어떤 단편적 지식의 단절적 전달만으로 그 목적을 다할 수 없다.


교과서 국정제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첫째, 학생의 관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교육의 자유에는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사항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의 관점에서는 교육전문가로서 자유로이 교재를 선택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셋째, 국정제는 국가가 지정한 교과서만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국정제 교과서는 ‘검열의 결과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11월 12일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첫째,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을 저해하므로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제도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내용의 자발적 수정이나 혁신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능동적
·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셋째, 중앙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으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하거나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넷째,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그 결과 교과용도서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한국사교과서를 언급하면서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한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이러한 판시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헌법적 관점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교육과 교과서제도는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이후 독재 정권은 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화하여 교과서를 편향적으로 이용했다. 헌정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의 ‘무오류 신화’에 빠져 있다. 사실과 관점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역사적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려 하는 것은 명백히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역사교육을 분석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기억해야 한다. 보고관은 역사 교과서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과서의 존재를 인정하되, 교과서가 역사를 기술하는 부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나 잘못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를 비판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 주도의 단일한 교과서,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이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하나의 교과서를 강요하는 건 국정교과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전체주의적
·획일주의적 발상을 확산할 뿐이다. 우리 법학 연구자들은 변정수 재판관이 반대의견에서 설파한 내용에 동의한다. 즉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사상의 형성에 역행하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교육내용·방법 등에 대한 국가적 간섭이나 개입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초··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관하여 교사의 저작 및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독점하도록 한 교육법 …의 규정은 정부로 하여금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독점적으로 교화하여 청소년을 편협하고 보수적으로 의식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반하고 교육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


우리 법학 연구자들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에 반대함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박근혜 정부는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5년 9월 21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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