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라고 질타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 |
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ㆍ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며 민심을 짚어줬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올해 9월부터 만들어진 비공개 조직으로 특히 언론동향 관리, 패널 발굴ㆍ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한 교육부는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어 행자부에 반상회 개최 시 이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교육부의 반상회 홍보 자료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제목 아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만을 싣고 있을 뿐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게재돼 있지 않아 객관적 여론수렴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유신시대의 잔재인 반상회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적 여론수렴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 추진단’ T/F는 행정예고 전인 9월부터 이미 그 활동을 개시해 왔으며, 청와대에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청와대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긴밀히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정예고 이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여론화 작업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민의수렴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의 첫 단계다. 그러나 교육부의 잇따른 국정화 강행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교과서 국정화가 순리대로는 절대 성사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며, 그 목표가 ‘균형 잡힌 교과서 집필’에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봤다.
민변은 “교육은 백년대계로,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반헌법적 발상과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는 결국 비민주적인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교과서로의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행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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