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정희 혈서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등 패소
법원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지난 해 7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만주신문과 1980~90년대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임에도 “강 변호사 등이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조작’, ‘날조’ 등의 표현은 연구소의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일부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앞장서 온 민족문제연구소는 최근 온갖 유형의 비난과 모략에 시달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자다” “통진당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다” “현행 한국사교과서 집필 카르텔의 중심이다” 등의 궤변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음해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추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고권력자에서부터 정부여당의 관료와 정치인들, 일베회원과 극우언론에 이르기까지, 연구소와 무관한 허위사실들을 무책임하게 유포 확대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27일
민족문제연구소
※ 지난기사
ㆍ각 3000 만원씩 손배 소송도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정희 혈서(血書) 사건’을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왼쪽 사진)과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오른쪽)를 경찰에 고소했다.
연구소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혈서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연구소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강 전 의원과 정 대표, 누리꾼 9명을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 전 의원과 정 대표, 누리꾼 1명을 대상으로 각 3000만원씩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연구소는 1939년 ‘만주신문’ 사료를 발굴해 “박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고 2009년 밝혔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은 2012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1980년대 중반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친일파란 얘기가 등장하고 혈서를 썼다는 날조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 민족문제연구소가 퍼뜨린 것이다. 이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웬만한 우파를 친일파로 몰아버렸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다른 누리꾼들은 강 전 의원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과 SNS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의 혈서는 역사적 사실인데, 피고소인들은 연구소를 이념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허위 글들이 인터넷과 SNS에서 퍼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민족문제연구소는 연구자들이 창립발기인으로 모여 조직한 학술단체로 박원순 시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 객관성과 정확성이 생명인 연구단체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공격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 2014-08-22> 경향신문
☞기사원문: “박정희 혈서는 날조” 주장 강용석·정미홍씨, 민족문제연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고소
※ 참고 자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