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공개 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각의, 교육부직제·전투경찰대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만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개발 지원·연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의무경찰 선발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무경찰 공개 선발시험은 제1차시험 적성검사, 제2차시험 신체·체력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합격자는 1·2차시험에 합격한 중간 합격자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체력검사 기준을 보면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다가 직위해제를 당하면 5급 사무관 이하의 경우 봉급의 70%를, 4급 과장 이상의 경우 월급의 60%를 지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닷물을 민물화하거나 빗물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을 개발하도록 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한다.
법률안 국토교통부에서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과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이를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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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연합뉴스
☞기사원문: 국사편찬위에 역사교과서 편수실 신설…국정화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