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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시민단체들 헌법소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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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등 오는 15일까지 모집…12월 중순 헌법소원 청구


[자료사진] ? News1 박정호 기자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오는 2017년부터 국정화하기로 확정·고시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좀 더 큰 규모로 헌법소원에 나선다.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학생과 학부모, 중고등학교장 및 역사교사, 일반시민 등이 청구인이다.


송상교 민변 변호사는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국민이 32만명에 달한다”며 “국민이 국가에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고 항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큰 규모의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가 공개한 중등역사 구분고시 행정예고 의견수합 현황에 따르면 국정화에 반대한 사람은 32만1075명, 찬성한 사람은 15만2805명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10월12일~11월2일 행정예고 기간을 뒀다.


민변은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해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 청구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12월 중순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청구 대상은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4조다.


민변과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국정화 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10가지 이유를 들어 교과서국정화 고시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민변 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연합(UN)은 2013년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 이용 위험이 크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강행은 국가가 모든 역사 해석을 독점하고 단일한 교과서만을 쓰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양성을 없애고 자유와 자율 등 헌법의 기본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정주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변 소속 장덕천(50)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대리해 국정교과서 논란 이후 처음으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장 변호사는 “정부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자식 세대의 교육과 미래가 걱정돼 아버지로서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2015-12-01> 뉴스1

☞기사원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시민단체들 헌법소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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