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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서 아버지 이름 빼라”…74세 딸 법정서 눈물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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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며 지원은 제외, 합사때는 일본군 취급…”모순” 지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외국인이라서 보상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니까 야스쿠니(靖國)신사에서 이름도 빼주세요.”


2차 대전 때 일본군으로 징병 돼 전사한 이의영(1921년생, 1945년 사망) 씨의 딸 이미대자(74) 씨가 부친을 야스쿠니신사에 강제로 합사한 것을 취소시켜달라고 일본 법정에 출석해 눈물로 호소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이미대자(74) 씨가 8일 변론기일이 끝나고 나서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판 관련 보고 행사에 참석한 모습.


아버지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2013년 10월 국가(일본)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8일 도쿄지법 민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일본군으로 전사했으므로 부친의 이름을 빼 줄 수 없다’는 야스쿠니신사 측의 대응이 모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군으로 죽은 일본인에게는 원호(援護, 돕고 보살펴 줌)가 이뤄진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인 유족은 1엔도 받지 않았다”며 “끌려간 한국인은 한 집의 가장이었고 남은 가족, 유족의 경제적 고통은 너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원호가 필요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외국인이라서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달라”며 아버지의 이름을 야스쿠니신사에서 빼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일본 정부가 가족에게 전사 통지조차 해주지 않아 부친이 필리핀 루손 섬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2001년 12월 한국 국가기록원 기록을 확인한 후에야 알게 됐다며 울먹였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서 이른바 종교시설로 분류된 야스쿠니 신사에 부친이 합사된 것이 종교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고 굴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씨의 소송 대리인은 일본 정부나 야스쿠니 신사가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일본 헌법 14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전범 신사라고 평가받는 야스쿠니신사에는 일제 강점기에 군인·군속(군무원)으로 동원돼 전사한 한국인도 2만1천여 명 합사돼 있다.


합사자 명단에는 심지어 생존한 한국인까지 포함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야스쿠니신사는 합사를 취소해달라고 유족이나 당사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법정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인 유족이 합사 취소를 요구하며 국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1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일본의 패전 70주년을 맞은 2015년 8월 15일 오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靖國)신사에서 방문자들이 참배를 위해 줄을 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세원특파원


sewonlee@yna.co.kr


<2015-12-08> 연합뉴스

☞기사원문: “야스쿠니서 아버지 이름 빼라”…74세 딸 법정서 눈물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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