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 News1 |
지난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을 받은 고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의 일부 행적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대부분을 친일행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지는 4년 2개월만의 판결이며 처음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는 6년만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등 2명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14일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6월 김성수 선생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인촌기념회 등은 “김성수 선생의 활동에 관한 당시 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지난 2010년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김성수 선생의 친일 반민족 행위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는 학도병 징병 선전 행위, 일제 침략전쟁 협력 행위 등이다.
다만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제 내선융화·황민화 운동을 주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2016-01-14>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