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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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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발의
2016년 01월 15일/ 마감: 2016년 06월 15일
서명목표 1,000,000명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18대 대선 이후인 2013년 1월 4일 국민 2천 명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사건번호 2013수18 )를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경찰청,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행부, 선관위 등 국기기관을 총동원한 관권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은 이미 사실로 드러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사무소인 ‘십알단’을 운영한 윤정훈 목사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조작과 개표부정도 무수한 공문서와 개표 영상 등으로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대법원이 재판으로 가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상 180일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하게 돼 있는 이 선거쟁송을 3년 넘게 한 차례의 심리조차 열지 않고 여태 뭉개는 중입니다. 대법원 행정처에 알아보았더니 전례가 없습니다. 명백한 법령 위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당선범 박근혜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국민의 정당한 주권과 참정권을 짓밟았습니다.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됩니다. 2016년 1월 현재 재적의원이 293명이므로 97명 이상의 의원이 중지를 모은다면 대법관 탄핵의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법관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도록 힘을 모읍시다.



* 이 내용으로 서명지를 만들어 오프라인 서명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서명이 완료되면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전남 여수시 쌍봉로 140 3층 바위솔) 10만 명이 넘어가면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이만열 교수의 글


[20160120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서명 요청]:
이 글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지지하면서 서명에 동참했음을 알림과 동시에 여러 페북 동지들께서도 서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글입니다. 바쁘신 분은 4항 이하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중요시하고 선거부정을 엄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밝히고,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공직자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이해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선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권력 창출의 기제이기 때문이지요.


2. 선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이 선거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온갖 편의를 봐주어야 하며, 투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부정선거에 의해 차지한 공직이나 정권은 법관의 판결에 의해 그 지위나 정당성을 상실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민주국가 형성의 중요한 절차인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3. 지난 18대 대선을 치른 뒤에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졌음이 속속 판명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나 국방부, 경찰청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것 자체로도 선거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공정한 선거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직과 정권은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통성(정당성, Legitimacy)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4.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8대 대선 직후 2013년 1월 4일 국민 2천 명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사건번호 2013수18)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18대 대선 당시 국기기관을 총동원한 관권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의 소”를 접수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상 180일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하게 돼 있는 이 선거쟁송을 3년 넘게 한 차례의 심리조차 열지 않고 여태 뭉개는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180일을 이미 여섯 번이나 넘긴 셈입니다. 명백한 법령위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5. 법원은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가리는 이 일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법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야말로 유권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심리자체를 지체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나 단체들이 대법원에 문서로 항의하기도 하고, 대법원 청사 앞에서 시위도 했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이 사건 심리를 조속히 개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원 질의를 통해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꿈적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련 대법관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게 되지요.


6. 이제 유권자들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이라는 카드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유권자가 직접 탄핵소추할 권한이 없으므로, 국회가 해당 대법관을 탄핵소추 하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293명 중 97명 이상이 뜻을 모은다면 대법관 탄핵의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와 동행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의당 이 탄핵 소추에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7. 이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는 ‘선거인소송단’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고, 참여단체 중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 부산 전주의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유권자들께서는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적극 권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역사에서 이 시대의 공명선거를 위한 최후의 ‘남은 자’들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도록 계몽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유권자께서 접촉하실 온라인 서명 링크
(http://go9.co/FWK) 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의 끝부분에 적힌 다음 구절은 희망을 잃은 이 시대를 향한 격려의 말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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