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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친일인명사전 학교 배포’ 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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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고교 예산 교부에

“규정 준수 여부 보고하라” 공문

시교육청 “배포 법적 문제 없어”


보수단체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학교 교육자료 배포는 일상적

새삼 절차 문제삼는 건 이례적” 지적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중·고교 도서관에 비치할 계획인 <친일인명사전>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청이 각 학교에 책 배포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이 절차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지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다.


12일 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과 관련해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등을 지켰는지 여부를 29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 도서를 구입할 때 구입 전 1주일간 공포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교육청이 이런 절차를 지켰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아울러 특정 민간단체에서 발행한 책을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 구매하라고 예산을 보낸 것이 적절했는지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도서관에 책을 비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2일 서울의 중·고교 583곳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전 3권)씩 배포하기로 하고 학교당 구입 예산 30만원을 교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의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목적 경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며 “사전에 변호사 두 명에게 자문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교에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라 교육부가 새삼 배포 절차를 문제삼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든 학생용 독도 교재인 ‘독도 바로 알기’를 초·중·고에 배포했는데, 이때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서울 지역의 중학교 교사는 <한겨레>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육자료를 유관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 너무 흔히 있는 경우라, 친일인명사전만 배포 절차를 문제삼는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친일인명사전 배포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위한 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단체는 “친일인명사전이 친일행위 규명보다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미 학계와 사법부에서 광범위하게 사실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은 학술자료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김성수 동아일보 설립자 등의 친일 행적이 담겨 있어 보수세력이 정치적으로 반발한다는 지적이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389명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를 포함해 후손 6명은 2008년 이후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발행 및 게시 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가운데 5건을 승소했고 1건은 재판부 화해 조정으로 소 취하가 이뤄졌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모든 친일 행적에 대해 사안마다 출처를 표시했기 때문에 학계와 사법부에서도 다 객관성을 인정했다”며 “야당 의원들의 부친·조부들의 친일 행적은 물론이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신적 지주이자 <친일문학론>의 저자인 임종국 선생의 부친 임문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의 스승 백철의 친일 행적까지 모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엄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교육부와 국가보훈처를 포함한 정부 부처들도 민족문제연구소에 의뢰해 특정 인물들의 친일 행적에 대한 조회를 할 정도로, 연구소는 친일 문제에 관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2016-02-12> 한겨레

☞기사원문: 교육부 ‘친일인명사전 학교 배포’ 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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