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제소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김미경 변호인이 발언하고 있다. 2015.04.08. photocdj@newsis.com 2015-04-08 |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일제 강점기 시절 전범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증언할 기회를 줄 것을 재판에서 요청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측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열린 일본기업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김모(87)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노동에 종사한 피해자”라며 “본인의 증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원고로 참여한 5명의 할머니 중 1~2명이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입증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어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강제동원의 행태 등에 비춰보면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후지코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나 쟁점 등이 일본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일본 관할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권 또한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1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추가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들은 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일제 강점기 시절 후지코시에 강제로 동원돼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정신대란 1944~45년경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한 미성년 여성들을 말한다.
한편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복실(82) 할머니 등 2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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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채 기자
<2016-03-09> 뉴시스
☞기사원문: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 법정 증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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