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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뉴스] 박정희 20대 시절 왜 새삼 주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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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거부 논란으로 박정희 친일행적 다시 도마


친일인명사전 거부학교, 속사정 들으니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도 사전보급, 조용


보수단체 “사전에 박정희 들어가 문제”


민족문제硏 “朴 친일증거 발견돼 등재”


日신문 “박정희가 犬馬의 충성 맹세”


“朴 적국의 장교, 해방 아닌 패전 맞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민철 CBS 기자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기자 어서 오세요.


◆ 권민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무슨 주제 골라오셨어요?

◆ 권민철> 오늘도 그동안 뜨겁게 논란이 돼 온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음성부터 듣고 시작할까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한 학교장과 사립학교 교장단의 요구를 수용해 이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가 구입 지시나 징계·감사 등 문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현정> 각 학교에 친일인명사전 비치하는 그 이야기군요. 이 시간에도 그 동안 두어 차례 다뤘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 권민철> 뜨거운 주제일수록 논쟁이 크고, 그러다 보면 진실은 오간데 없이 허상만 남게 마련이죠. 이번 친일인명사전 논란에서도 우리가 놓친 게 뭔지, 논란이 남긴 과제와 전망 등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 김현정> 조금전 음향에서 들어본 거처럼 서울시교육청의 인명사전 보급 사업은 이번 주에 일단락된 거죠?


▲ (그래픽=스마트뉴스팀)

◆ 권민철> 네. 조희연 교육감이 더 이상 문제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서울 558개 학교가 사전을 비치했고, 21개 학교가 검토중이고, 나머지 4개 학교는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 김현정> 최종적으로 4개 학교가 거부했다. 그런데 이 학교들, 알고 보니 친일파와 관련된 학교라고 엊그제 보도도 있었죠?


◆ 권민철> 맞아요. 직접 확인해 보니 학교의 옛 인사들이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더라구요.


◇ 김현정> 해당 학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권민철> 학교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는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학생들과 졸업생들 명예도 있을 테니까요. 우선 A학교의 경우 이사장과 교장, 이사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이 학교측은 사전을 비치하지 않은 이유가 이사장 등이 친일파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들어보시죠.


“그런 관련성이 1차적 고려 대상은 아니었죠. 일단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특정한 책을 이렇게 막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김현정> 그런 관련성이 1차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면 2차 고려 대상이었다는 건가요?


◆ 권민철> 이 학교에는 문제의 친일인사 흉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직원들도 친일파의 존재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니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 김현정> 그학교는 그렇고 나머지 다른 학교는 어떻던가요?


◆ 권민철> B학교는 다름 아닌 설립자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관계자는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대신, 학교 자율성을 침해해서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LG 텔레비전을 사라, 삼성 컴퓨터를 사라, 하고 돈을 내려 보내면 합당합니까. 컴퓨터를 어떤 걸 살 건지는 학교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 사전을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특정 제품을 사라는 게 자율성 침해다. 글쎄요 TV와 친일인명 사전이 같은건지 모르겠군요.


◆ 권민철> 하지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책 하나를 비치하라는 게 그렇게까지 결사반대할 정도로 자율성을 침해한 건지 저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자율성 침해는 표면상 이유 같고, 속내는 친일인명사전 자체에 반대한 때문인 듯합니다.


◇ 김현정>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 이 시간에도 토론도 했었죠. 역시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보군요?


◆ 권민철> 하지만 사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정부부처에서도 가령 ‘이달의 문화인물’ 같은 걸 선정할 때 그 사람이 친일인지 아닌지 이 사전에 의거해서 판단해 왔거든요. 이 사전이 오래 전부터 공식적 친일 감별사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 김현정> 좀 더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사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 권민철> 단적으로 말하면 자의적으로 누구는 명단에 넣고 누구는 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의 권위를 정부에서도 인정해 왔던 걸 감안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그들의 진짜 속내가 뭔지 음미해 볼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고발한 보수단체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상임대표의 방송 인터뷰내용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친일 행위자로 지정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친일인명사전에는) 이 분 조차도 (친일파로 분류) 되어 있고요.”


▲(그래픽=스마트뉴스팀)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인가요?


◆ 권민철> 그러니까 정부가 친일행적을 규명해 1,007명의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빠져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4,389명) 명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관련 증거가 발견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좌우간 박정희 전 대통령때문에 사전에 반대하는 셈인 거죠.


◇ 김현정> 결국은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가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측이 친일인명사전에 반대하고 있다?


◆ 권민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정황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권민철> 사실 친일인명사전은 2012년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일괄적으로 비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사전을 배포한 방식이 바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한 방식과 똑같습니다. 학교에 돈을 내려 보낸 뒤 학교로 하여금 사전을 구매해 비치하도록 한 거죠.


◇ 김현정> 2012년 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네요?


◆ 권민철> 만약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을까요?


◇ 김현정> 그렇다면 친일인명사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기술돼 있나요?


◆ 권민철> 이게 사전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본 겁니다. 21살 때부터 만주국 군관(간부) 시험에 3차례나 응시해 3수 끝에 합격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만주국은 일제가 중국침략을 위해 만주사변을 일으켜 세운 괴뢰국가죠. 그런데 시험에 응시할 때 혈서를 썼습니다. ‘일사봉공'(한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그리고 별도의 편지를 지원서에 동봉했습니다.


◇ 김현정> 편지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 권민철>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하겠다.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제)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다. 견마(犬馬), 그러니까 개와 말처럼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편지를 보도한 일본 신문입니다.


◇ 김현정> 192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이네요? 아주 큼지막하게 나와 있군요?


◆ 권민철> 일본 입장에서는 훈훈한 미담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이야기였겠죠. 지금의 우리로서는 숨기고 싶은 과거일 거고요.


◇ 김현정> 하지만 이 편지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행적을 했다고 단정하는 좀 어렵지 않나요?


◆ 권민철> 사전을 좀 더 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만주군, 일본군 장교로 팔로군 토벌작전에 참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팔로군은 항일부대였는데요. 이 팔로군에는 많은 조선 청년들이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동기도 자발적이고, 그 다음에 확신범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적국의 장교였고, 선전포고했을 때 서로 서로 총을 듣고 맞서 싸웠던 적국장교였다는 게 어쩌면 더 엄중한 표현일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라 패전을 맞이한 최후의 제국 군인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까지 표현했군요. 적국의 장교였다!


◆ 권민철> 일제를 군국, 그러니까 군인이 최고의 계급인 군국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 때문에 박지만씨가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2009년 패소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진영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 권민철> 비판단계를 넘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바로 이 시간에 출연해 이렇게 이야기 했었거든요.


“자기들 창립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창립선언문을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은 반민족 범죄자들이 외세와 결탁해서 세운 나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이런 나라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도 인터뷰 기억이 나요. 이 대목이 사실성 여부를 확인해 보셨나요?


▲ 만주군 예비소위 다카기 마사오(조선이름은 박정희). 일본 육사 졸업 후 2달간의 사관 견습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하기 직전인 1944년 6월말 일본군 소조(상사) 복장을 입은 모습이다.


◆ 권민철> 그렇습니다. 하 의원이 방금전에 직접 읽겠다고 하고 읽은 문서는 사실 허구입니다. 창립선언문을 찾아봐도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비슷한 단어는 등장하지만 요새 유행하는 말로 ‘모히또에서 몰디브 마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 김현정> 단어는 있는데 뒤죽박죽이다?


◆ 권민철> 제가 진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겨레는 반만년 동안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에 맞서 자주를 지키는 자랑스런 역사를 창조해 왔다’ 이어 간략히 일제시대에 대한 서술, 저항 끝에 광복을 맞았다는 서술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문제의 대목이 나오는데, 정확히 이렇게 돼 있다. ‘반민족범죄자들은 다시 외세와 결탁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누림으로써 자주적 민족국가의 수립은 분단이라는 상처를 안고서 또 다른 시련을 겪고 있다.’


◇ 김현정> 그 동안 이 사전은 그 동안 얼마나 배포됐지요?


◆ 권민철> 2009년에 출간된 이후 책과 모바일앱 포함해 총 1만부 정도 판매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최근 논란으로 판매가 부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 김현정> 논란이 되면 판매가 줄어들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 보군요?


◆ 권민철>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지난달 한달에만 서울시교육청이 구매한 것을 빼고도 책 528질이 판매됐습니다. 보통 1년간 판매돼 온 물량이 한 달 만에 팔려나간 것입니다.


◇ 김현정> 앞서 말씀하신 광주와 서울 학교 말고 다른 지역 학교에도 보급되나요?


◆ 권민철>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이 사전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찬반 논란을 겪을 가능성 없지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 앞으로 또한번 혼란이 올 수도 있겠군요. 오늘 훅뉴스 듣고 보니 지난해부터 있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일정부분 맞닿아있는 거 같네요.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 것을 환히 비추고, 사과할 사람이 사과한다면 그걸 어느 누가 문제 삼을까 싶네요. 그걸 숨기고 부정하고 이러다보니가 자꾸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2016-03-11> 노컷뉴스

☞기사원문: [훅!뉴스] 박정희 20대 시절 왜 새삼 주목받나


※관련기사

☞노컷뉴스: 친일인명사전 비치 “당연한 결정” vs “좌편향”



※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등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손해배상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민사에서 “강 변호사 등이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조작’, ‘날조’ 등의 표현은 연구소의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하며 강용석에 대해 5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한 사실(형사소송은 무혐의로 판결)이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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