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정희 혈서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에 “손해배상하라” 화해권고
법원 1심에 이어 또 다시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법원조정센터 조정을 통해,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서울지법은 23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 일베회원 강씨는 3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다만 이 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정식재판이 다시 개시된다.
이 결정은 1심에 이어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강 변호사 등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15년 10월 27일 서울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이 사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리고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 강씨는 30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배상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박정희 혈서조작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재차 확인되었다”며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박정희 사진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는 보수단체활동가 방O경씨에 대한 법적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보수단체활동가인 방O경씨는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군복을 입고 일본도를 차고 있는 박정희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방O경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고 한다. 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 박정희 사진조작설 뿐만 아니라 “주사파”, “빨갱이”, “부모가 공산당원” 등 연구소에 대한 입에 담기힘든 비난과 저주의 내용을 담고있다. 연구소는 동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음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고권력자에서부터 정부여당의 관료와 정치인들, 보수단체와 일베회원 그리고 극우언론에 이르기까지, 연구소와 무관한 허위사실들을 무책임하게 유포 확대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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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정희 혈서조작’ 주장 강용석에 법원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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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한 강용석에 법원 ‘화해 권고’
※지난기사
☞한겨레: ‘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강용석 패소..”500만원 배상하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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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정희 혈서 조작’이라던 강용석·정미홍 패소 (2015.10.27)
☞경향신문: “박정희 혈서는 날조” 주장 강용석·정미홍씨, 민족문제연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고소 (2014.8.22)
※ 참고 자료 기사: ☞ 종북 놀음과 ‘박정희 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