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 충성 혈서’가 날조됐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47)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58)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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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과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이 진행중인 이 소송에 대해 별도로 조정기일을 열고,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는 각각 300만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강제조정 결정 조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대로 사건이 종결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박 전 대통령이 ‘다카키 마사오’란 이름으로 만주군 군관학교에 지원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쓴 사실을 공개했다. 근거 자료는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등이었다.
이에 강 변호사는 18대 국회의원이던 2012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1980년대 중반에 박 전 대통령이 친일파란 말이 나오고 혈서를 썼다는 날조 스토리가 등장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 민족문제연구소가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아나운서 등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서 작성하거나 리트윗해 퍼뜨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4년 7월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작년 10월 1심에서 서울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강 변호사 등이 박 전 대통령의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책정된 손해배상액은 강 변호사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 300만원, 강씨 3천만원이었다.
이번 항소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박정희 혈서조작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며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qwereer@vop.co.kr
<2016-03-2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법원, “박정희 일본 충성 혈서는 조작” 주장한 강용석·정미홍 등에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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