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군 때려잡던 사람, 뇌물수수 혐의 징역형 받은 인물도 국립묘지에
▲ 서훈을 박탈당한 박성행의 묘. 지난 해 11월 이장했다. | |
ⓒ 홍경표 |
6일은 현충일이다. 이때가 되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 일이 하나 있다. 대전국립현충원에는 친일·반민족 행위가 드러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사라졌는데도 국립묘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인물들이 많이 있다. 정부가 애초 국립묘지 안장을 허투로 결정해, 정작 순국선열을 욕되게 하는 인물들도 있다.
그동안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가 친일·반민족 행위가 드러나면서 뒤늦게 서훈이 취소돼 이장된 사람은 여럿이다. 그런데 이장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 2004년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대전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돼 있던 서춘(1894∼1944)의 묘비가 이장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친일행위로 서춘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박탈한 지 8년만의 일이었다. 이장을 요구했지만 유족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이장을 거부한 때문이다.
‘서훈 박탈’에서 ‘묘지 이장’ 까지 최소 수 년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대전현충원 안장자 중 박성행(1892∼1950), 김응순(1891~ 1958), 박영회, 유재기(1995∼ 1949), 이동락(1890∼1969) , 강영석(1906~1991)은 친일행위가 드러나 2010년 또는 2011년 서훈이 박탈됐지만 묘 이장까지는 수 년이 걸렸다.
이중 강영석은 묘지는 그대로 남겨두고 묘비만 그의 부인인 신경애 명의로 바뀌었다. 그의 부인인 신경애(1907~1964)는 강영석의 부인으로 독립운동단체인 근우회 활동 등으로 2008년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친일행위가 드러나 서훈이 취소되자 부인의 안장 자격을 빌어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것이다.
대전국립현충원 관계자는 “부인인 신경애 여사와 함께 합장돼 있다”며 “관련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예우 차원에서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구 선생 살해 혐의 김창룡, ‘국가에 공 많은 사람’
대전민족문제연구소 등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가 매년 현충일 때마다 파묘시위를 벌이는 대상이 있다. 그는 대전국립현충원 장군묘역 제2열 69호에 안장된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이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대표적 반민족행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관동군 헌병대 정보원으로 일하며 항일조직을 무너뜨리고 독립군을 체포하고 고문했다. 이 일로 해방 후 친일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오히려 육사 3기생으로 입교했다. 이후 육군특무대를 만들어 사건 조작을 통해 이승만 정적을 제거했다. 한국전쟁 때는 대전 산내골령골 민간인 학살 등 전국의 민간인 학살을 지시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난 1992년에는 안두희가 김구 선생 암살 당시 ‘실질적 지령’을 내린 인물로 ‘김창룡’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방첩분야에서의 혁혁한 공로 세우고 △순직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자격 중 하나인 ‘순직·전사자’, ‘기타 국가에 공이 현저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묘역에 있는 오제도 검사(1917-2001)도 △국가에 공이 현저한 사람’에 해당돼 안장됐다. 하지만 그는 한국전쟁 직전 전향 좌익인사들을 한데 묶어 집단학살의 빌미를 줬던 ‘보도연맹’을 주도해 만들었고, 한국전쟁 때는 부역자를 가리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총지휘관’을 맡았다.
특히 그는 ‘진보당사건’과 관련 당시 조봉암 진보당 당수의 사형선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 때의 대표적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지난 해 현충일인 6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립대전현충 입구에 서 김창룡 파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매년 현충일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심규상 |
12.12 핵심인물 유학성 ‘복역 중 사망..형 확정전 무죄 추정’
김창룡이 있는 인근에는 유학성 전 의원(1927-1997, 육군대장)이 안장돼 있다. 유 전 의원은 12.12 당시 수경사 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12.12 핵심인물로 이 사건과 관련, 군 형법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병세가 악화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있던 상태에서 숨졌다.
그는 ‘형 확정전 무죄추정’과 ‘피고인 사망 시 공소기각’이라는 법리를 내세워 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됐다.
뇌물수수 안현태 대통령 경호실장 ‘뇌물 5000만원은 떡값 수준’
▲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 현충원에 인장된 김창룡의 행적을 제시한 후 파묘를 요구하고 있다. | |
ⓒ 심규상 |
지난 1997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안현태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경호실장의 묘지도 대전현충원에 있다. 당시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는 그가 받은 뇌물 5000만 원은 떡값 수준이고, 군인으로 복무했던 공적, 사면복권 된 점 등을 이유로 안장을 허용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손도 대지 않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오는 6일 제61회 현충일에도 대전현충원에서 김창룡 파묘 및 국립묘지법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016-06-06>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현충일, 국립묘지 안 떠나는 친일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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