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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역사교과서 국정화 근거 법률 위헌심판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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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News1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며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을 대리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과 헌법소원을 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심리로 22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민변 측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교육제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어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먼저 제기한 헌법소원과 함께 한꺼번에 판단을 받고 이에 기초해 소송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채택해달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 측은 이 규정이 교육제도를 법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1조 6항과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재량만으로 판단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민변 측은 “역사 교과서를 획일적으로 만들어 국정화 교과서로 교육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구시대적”이라며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갑자기 꺼내든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 교육감과 일반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영토 분쟁 있는 일부 국가에서 국정화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화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에 따라 예고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고 교육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 의견 역시 충분히 수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7월 22일 오후 2시30분에 열기로 했다.


민변 측은 지난해 12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올해 1월 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 등을 대리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안대용 기자(dandy@)


<2016-06-22> 뉴스1


☞기사원문: 민변 “역사교과서 국정화 근거 법률 위헌심판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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