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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중 군법회의에서 이적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고 최능진 선생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이 집행된 지 65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국방경비법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898년 평양에서 출생한 최씨는 중국 금릉대·미국 듀크대 등에서 유학을 하다 1928년 귀국해 평양 숭실전문대 교수가 됐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끄는 흥사단 등에서 활동하다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최씨는 1945년 해방 뒤 월남해 미군정 산하 경무부 수사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이승만 당시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출마했지만 친일파 등의 방해로 실패했다. 정부가 수립된 후 최씨는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난 최씨는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친북 활동가로 몰렸다. 국방경비법 32조 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군법회의에서 단심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2월11일 총살당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최씨가 이승만 정권에 맞섰다가 사법기구로서 자격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잘못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진실규명결정했다. 이후 최씨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해 재심이 개시됐다.
1·2심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했던 혼란기, 6·25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사법원에 의한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 대하여 재판부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뒤늦게나마 고인의 무죄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이 재심판결이 이미 유명을 달리 한 고인의 인격적 불명예를 복원하고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최씨는 1960년대 외무부 대변인과 대통령 의전비서관, 공보 비서관을 거친 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선친이다. 재심은 최씨의 삼남인 최만립씨(82)가 청구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2016-06-28> 경향신문
☞기사원문: 한국전쟁 중 이적죄로 사형…최능진 선생 65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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