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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혈서 조작’ 글 퍼나른 정미홍 “조종한다는 뜻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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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에서 ‘조’가 ‘만들 조(造)’가 아닌 조종한다는 뜻의 ‘조종할 조(操)’라고 생각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정미홍 전 아나운서(58·사진)는 “조작에서 만들 조(造)를 쓸 때와 잡을 조(操)를 쓸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이어 “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가짜로 만들어 올렸다고 언급한 적도 없고 그런 증거도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09년 친일문제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 민간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박 전 대통령 아들 지만씨는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사본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쓰고 만주군 군관학교에 지원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혈서가 조작됐다는 논란 등이 불거졌다. 정씨는 이와 관련해 2013년 2월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에 “필독하시길”이라는 멘트를 달아 리트윗했다. 리트윗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글을 그대로 퍼나르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글은 “‘조작의 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 혈서 기사 조작”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2014년 8월 정씨가 거짓 글을 퍼날라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검찰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지난해 6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정씨는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글을 옮겨왔을 뿐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여러 고민을 했지만 (변호를) 의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지 못해 직접 제가 저를 방어하기로 했다”며 20여분간 스스로 변론을 펼쳤다.

정씨는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 “해당 글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어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 해석 문제와 상관 없는 정치행위를 빈번히 해 왔다”며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 감정보다는 제 표현의 자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리트윗한 글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 사건의 근거로 제시한 ‘만주신문’의 기사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건지에 정당한 의문을 표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8일 민족문제연구소의 고소대리인인 임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2016-07-05> 경향신문

☞기사원문: ‘박정희 혈서 조작’ 글 퍼나른 정미홍 “조종한다는 뜻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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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박정희 일본 충성 혈서는 조작” 글 퍼 나른 정미홍, 형사재판도 받는다 (05.09)

※ 참고 자료 기사:   종북 놀음과박정희 혈서

친일인명사전 박정희 항목 전문(PDF내려받기)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만주신문MF”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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