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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도쿄 촛불행동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야스쿠니 문제 공개질의서 전달)
동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도쿄에서 야스쿠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평화의 촛불을 듭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야스쿠니반대도쿄촛불행동은 이제 일본 시민사회에서 평화시위의 새로운 전형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촛불행진에 대한 우익들의 노골적인 위협과 방해는 해마다 그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도구로 일제의 침략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침략신사’입니다. 이러한 침략신사에는 지금도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당한 조선인 21,181명이 합사되어 있으며,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한국 유족들의 당연한 요구도 여전히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단과 일본 시민단체 대표는 8월 12일(금) 오후 2시 총리 관저를 방문하여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이 공개질의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고 있는 이른바 야스쿠니사관에 대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과 ‘안보관련법’의 제정으로 앞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전사자의 야스쿠니 합사 여부를 묻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야스쿠니 문제 공개질의서 전달
– 때: 2016년 8월 12일(금), 오후 2시
– 곳: 일본 총리 관저
– 참석자:
이희자(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공동대표, 유족)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야노 히데키(한일관계재설정 캠페인 사무국장)
즈시 미노루(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일본위원회 사무국)
2. 2016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도쿄촛불행동
– 때: 2016년 8월 13일(토), 13:30~20:00
– 곳: 재일본한국 YMCA
– 프로그램
1. 심포지엄 “전쟁법의 시대와 동아시아-‘전사자’와 야스쿠니
전쟁법의 시대-동아시아 속에서 일본이 서 있는 위치 – 다카하시 테츠야(도쿄대학)
전쟁법과 한일, 북일관계의 미래-전쟁법을 한국에서 보다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전쟁법 아래의 오키나와-짓밟힌 오키나와의 자기결정권 – 아라카키 츠요시(류큐신보 편집위원)
2. 유족 증언: 야마모토 히로키, 박남순, 이희자
3. 콘서트: 손병휘, 이정열
4. 촛불행진(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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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1.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사령관은 천황제를 타파하여 민주주의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천황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선언하게 하고 국가종교시설인 야스쿠니신사를 폐지하는 대신 민간종교시설로 만들었다. 그리고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전쟁을 금지하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켰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가 발행한 《우리들의 야스쿠니신사》에는 일본의 근현대사를 “전쟁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일본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고 평화로운 나라로 주변의 아시아 나라들과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야스쿠니신사의 전시관인 유슈칸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니라 식민지 해방을 위한 싸움, 즉 성전이라 주장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의 이러한 역사인식에 아베 총리는 동의하는가?
2.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전몰자를 추모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정당화하기 위해 야스쿠니신사가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은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링턴 국립묘지는 ‘신도’라는 종교시설인 야스쿠니신사와는 달리 특정 종교만을 강요하는 시설이 아니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희생자의 안장을 결정하지 않고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나 일본정부는 유족의 의견을 묻지 않고 무단으로 합사하였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이나 상식 차원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아베 총리의 지휘 하에 2015년 9월 이른바 ‘안보관련법’의 제·개정이 강행되어 일본은 마침내 ‘전쟁하는 나라’가 되었다. ‘평화헌법’ 제9조의 원칙을 사실상 부정한 이들 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전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럴 일이 일어날 경우 아베 총리는 이 전사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의 방식대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후속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힐 것을 요청한다.
2016년 8월 12일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야스쿠니합사 취소 소송 원고단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촛불행동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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