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연행·강제노동 불법 인정..사용자 의무 위반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최은지 기자 =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지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25일 피해자 고(故) 홍모씨 등 14명과 그 가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를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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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침략전쟁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동원 정책에 따라 홍씨 등을 강제연행하고 강제노동을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원폭 투하 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내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와 미쓰비시의 가담 정도, 홍씨 등이 강제노동을 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귀국 후 후유증 등을 토대로 1인당 청구액인 1억원보다 조금 낮은 9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재판과정에서 미쓰비시는 현재 회사는 과거와 다르며 홍씨 등이 이미 일본에 같은 소송을 내 패소를 확정받은 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자라졌다는 점 등을 내세웠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씨 등 14명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지난 1944년 9월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돼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군수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홍씨 등은 태평양전쟁 종전 전후로 어렵게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홍씨 등은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신체 장해도 겪었다. 이들은 2013년 7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씨 등은 이후 모두 세상을 떠나 가족들이 소송을 이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또다른 파기환송심 소송에서 부산고법은 “1인당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법 등에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제하도록 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오늘 판결은 일본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하도록 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사법부가 일제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행했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외교당국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8-25> 뉴스1
☞기사원문: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9천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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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각각 9000만원 배상”
☞KBS: 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9천만원씩 배상하라”
☞국제신문: 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
☞세계일보: 法, 일제시절 강제동원 미쓰비시 “1인당 9000만원씩 보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