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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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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시위 17년… 그러나 변함없는 일본 정부와 성의없는 한국 정부

1992년 1월 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시작한 지 17년. 800회가 넘도록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의 한결같은 외침에도 일본정부는 요지부동이 다. 더욱이 피해 당사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문제해결의 실마리라도 찾고자 하는 희망은 대일과거사문제에 소극적인 이명박정부와 뉴라이트의 등장으로 더욱 요원해 지고 있다.

얼마 전 3월 1일에는 서대문 독 립공원 한켠에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착공식이 조촐하게 열렸다. 살아있는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할 머니들이 우리 곁을 모두 떠나기 전에 이 박물관을 세워,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고 다시는 인 류역사에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자칭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광복 회 회원들의 몰려나와 착공식을 반대하는 소동이 벌어져 할머니들의 가슴에 또 한번 못을 박았다.

– 조국에선 홀대받고 외국 에선 주목받는 위안부 문제

이처럼 해방된 조국에서 홀대를 면치 못하는 위안부 문제는 오히려 외국의 양심세력들의 지속적인 연대로 말미암아 여전히 일본의 전쟁책임을 끊임없이 묻고 있다. 지 난 2007년 7월 30일 일본계 혼다 의원의 발의로 미연방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를 하였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9월 18일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아시아 4개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일본군에 의하여 성적 노예로 희생당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측 변호인단이 워싱턴 D.C.에 있는 내 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100여 명의 미국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것에 비하여 한국 언 론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3대 방송사 중 한 방송사는 취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 대한민국 외통부 상대 헌법 소원 첫 공개변론이 4월 9일에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 차원의 인권, 평화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국내 언론들이 미처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된 다양한 일본군 위안부 소송이 큰 힘을 발휘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여러 각도와 다양 한 공간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을 법적으로 하나하나 공략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용수 할머 니 외 108인의 청구인이 2006년 7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소 원을 제기하였고 드디어 오는 4월 9일 그 첫번째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 인권변호사들이 분석 정리한 위안부 문제의 법적 쟁점과 최근 동향에 관한 대중서

평소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이 책의 필자들은 법률실무 가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의 책무를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선 우 선 과거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대중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래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대략 월 1회의 간격으로 1990년대 이래 제기되어 온, 유엔 인권기구를 비 롯한 여러 부문에서 축적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성과들과 최근의 변화된 동향을 법률적인 시각에서 정리하 고 분석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 책은 바로 그 연구성과의 하나다. 이 책의 출간을 통해 일반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도있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시민사회단체들 의 전열 정비와 전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홀로코스트 관련 영화 무려 11만편 … 다시 역사정의 실현을위한 전열을 정비하자

이른바 유태인 학살(홀로코스트) 관련 소송의 경우 1942년 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제기된 이래 언론매체를 통해 나치 하 독일기업의 비인도적 만행이 계속 보도되었다. 이 같은 소송 장기화에 부담을 느낀 독일정부와 독일기업들은 결국 미국정부의 중재 아래 각각 50%씩 부담 하여 피해배상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고 1999년 12월 합의금 52억 달러를 배상하여 소송을 종료시켰다. 시대 를 초월하는 정의의 확인은 결코 법정에서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 태인들은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한 영화를 무려 11만 편 이상 제작해 세계에 나치의 죄상을 고발했다는 사실 을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 경술국치 100년을 1년 앞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궁극적인 역사의 승리를 위 해 다시금 전열을 정비할 것으로 이 책을 통해 호소하고 있다.

<주요 목차>

제1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선결 쟁점들
제2장 일본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소송
제3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유엔 인권 기구 – 국제 NGO 활동을 포함하여
제4장 ILO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제5장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
제6장 미국 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소송
제7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 소원
제8장 일본군 위안부 문 제 관련 각국 의회의 결의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최근 동향

<필자 약력>

이석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고 저서로『‘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인권 변호사 황인철, 그의 삶과 뜻』(공저) 및『아 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역서) 등이 있다.

김재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석사, 헌법).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씨엘에서 일하고 있다.

김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석사, 노동법).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이안에서 일하고 있다. 저서로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공저)이 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권 실태 조사」등의 논문을 썼다.

이상희
한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한결에서 일하고 있다. 저서로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공저)가 있다.

이재정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가율에서 일하고 있다.

정혜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호사로서 KBS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다.

최중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공익법무관으로「대일청구권에 관한 소고」등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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